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향후 수순은? [뉴스in뉴스]

입력 2025.01.02 (12:36) 수정 2025.01.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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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영장 발부가 어떤 의미인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법원이 밝힌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뭔가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이틀 전인데요.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6일까지라서 이르면 오늘이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출석은 커녕, 출석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단 주장입니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적법한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영장청구는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영장에 응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이번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위법 무효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 통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명분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체의 경호 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 제한되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의 강제처분 명령이고, 영장 집행은 명령 집행 행위여서 생명,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 범위 밖의 행위이구요.

명령권자는 물론 경호 직원 개개인도 징계를 비롯해 현행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체포영장이 위법 무효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인데요.

체포, 구속영장의 경우엔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직권남용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 여러 명이 동원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막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엔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집회 인원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에 인력 협조를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앵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금 예정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인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거나, 혹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조사를 마치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구속영장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여서 체포영장 요건과는 달리 또다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구요.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엔 모습을 드러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다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요,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검찰이 보완 수사도 해야 해서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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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향후 수순은? [뉴스in뉴스]
    • 입력 2025-01-02 12:35:59
    • 수정2025-01-02 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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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영장 발부가 어떤 의미인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법원이 밝힌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뭔가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이틀 전인데요.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6일까지라서 이르면 오늘이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출석은 커녕, 출석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단 주장입니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적법한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영장청구는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영장에 응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이번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위법 무효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 통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명분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체의 경호 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 제한되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의 강제처분 명령이고, 영장 집행은 명령 집행 행위여서 생명,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 범위 밖의 행위이구요.

명령권자는 물론 경호 직원 개개인도 징계를 비롯해 현행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체포영장이 위법 무효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인데요.

체포, 구속영장의 경우엔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직권남용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 여러 명이 동원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막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엔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집회 인원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에 인력 협조를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앵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금 예정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인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거나, 혹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조사를 마치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구속영장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여서 체포영장 요건과는 달리 또다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구요.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엔 모습을 드러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다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요,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검찰이 보완 수사도 해야 해서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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