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추진

입력 2025.01.02 (19:51) 수정 2025.01.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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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한 소상공인이고,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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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6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추진
    • 입력 2025-01-02 19:51:54
    • 수정2025-01-02 20:44:58
    뉴스7(전주)
순창군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한 소상공인이고,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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