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지인과 다투다 살해한 50대 구속
입력 2025.01.03 (00:16)
수정 2025.01.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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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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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지인과 다투다 살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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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3 00:16:50
- 수정2025-01-03 00:30:09
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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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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