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

입력 2025.01.03 (09:44) 수정 2025.01.03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집합교육 과정을 연간 8회 진행해,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예비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건축 관련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로 철거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건축 분야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다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
    • 입력 2025-01-03 09:44:07
    • 수정2025-01-03 09:51:41
    문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집합교육 과정을 연간 8회 진행해,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예비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건축 관련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로 철거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건축 분야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다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