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 체포영장 집행, 찬반 집회 대치…입장은?
입력 2025.01.03 (09:53)
수정 2025.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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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 체포영장 집행, 찬반 집회 대치…입장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쪽으로 도착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 집행 시간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건 오히려 서로 그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뭐 드러눕거나 방해해 가지고 경찰이 또 이렇게 뜯어내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모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도 오늘 새벽이라고 다 방송마다 제가 예측을 했고요. 원래 주말에는 좀 힘들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집회가 많고요, 주말에는. 그다음에 오늘 민노총이 관저를 연다고 총궐기를 예고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럼 민노총이 와야 또 자유 우파하고 서로 견제가 되니까 아마 그때 공수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은 아니에요, 법에는. 판사가 특별한 기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판사가 기재는 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밤에 하면 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수처가 밤에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 뜨기 전에 일출 직후. 누구나 이게 가장 또 사람이 적을 때고요. 그래서 저는 3일에 아마 새벽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사실 경호처가 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이 가능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수처장이 법을 또 만들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공무 방해래. 그런데 저를 잡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잠가놨어요. 그럼 공무 방해입니까? 공무 방해라는 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때려 패는 거 있죠? 또는 협박. 이게 공무 방해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왜 공무 방해입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면 자기 집에 순순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형소법이나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경호를 하니까 저는 공처가 경호처를 뚫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당사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 속보 들어온 거 보면 버스를 앞에 대 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일부러 거기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지금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나온 걸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법적으로 그렇게 막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법조인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제가 여러 루트로 들은 거로는 경호처 직원들도 위하고 아래하고는 온도 차가 극심히 다르다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래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된 사람, 공무집행 방해로 나만 이렇게 실형 살고 공무원 연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 정창준 : 동요가 있을 수 있겠군요.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방해하는 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좀 이거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창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일 : 네, 있죠.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준일 :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원칙의 문제와 또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여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도 최근에 국무회의 했을 때 굉장히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 관련해서 반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안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월요일,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하기에는 너무 인파가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미뤄질 텐데 그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본인의 책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국민의힘에서 판사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96년부터 제가 변호사였는데요. 다른 법조인 다 물어봤어요. 영장에 그걸 기재한 거 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본 모든 법조인 중에 체포영장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기재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이 법 조항을 적용 안 할게, 살인죄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이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이걸 왜 판사가 결정하죠?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할 거고요. 지금 판사 내부 사이트에 갔더니 성모 판사부터 다른 판사들도 그 판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 정창준 :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법리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지 보관하는 물건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적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정창준 :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준일 : 이게 뭐냐 하면 물건 압수수색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왜 지금 판사가 넣었냐면 계속 110조, 111조를 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니 체포영장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건 아예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37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검사, 사법 경찰 관리 또는 제8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에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예를 들면 무슨 국가 기밀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110조, 111조를 계속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근거로 들어간 것이냐 다른 판사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직접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인 조금 해석이 있는 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준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권한 밖이다, 이건 원천 무효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부연해주시면.
▶ 서정욱 : 한마디로 그냥 낙서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아무 효력도 없고요. 법에 따라서 그냥 체포영장이 법대로 하면 되지 굳이 판사가 불필요한 걸 적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 적어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괜히 오해만 사는 거고요. 이게 왜 비판받냐. 공수처가 원래는 전속 관할이 기소하면 중앙지법에 재판합니다, 모든 사건은. 그다음에 지금은 기소권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중앙지검으로 보내요. 그럼 결국 구속영장부터 다른 건 이게 전부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원칙인데 왜 서부로 갔을까요? 중앙지법의 판사가 남모 판사가 직권 남용 가지고는 내란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미 김용현 장관 영장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5번 이상 청구한 게 다 기각됐어요, 중앙지법에. 그런데 서부에는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저하고 연수원의 같은 반 제 후배예요. 같은 반 동기고 잘 알아요. 우리법연구회 진보인데 거기 법원장은 또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은혁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서부로 가면 발부 확률이 높다. 왜? 진보 성향의 특정 지역 판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앙지법 가면 기각된다. 이게 꼼수 아닙니까? 다음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 가면 또 서부로 갈 겁니까? 중앙에서 깔끔하게 이런 현직 대통령 체포될수록 논란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지극히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무 논란 없이 중앙지법에 갔으면 영장 발부됐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 정창준 :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준일 : 주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어디다 할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중앙지법에 있는 것도 맞지만 주거지,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수처 검사가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독수독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정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해서 체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게 아니라 조사받아서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재판부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급 가장 지금 구질구질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선동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충돌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이게 지금.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조사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 이를테면 조사를 받으라고 나온 거 3번 이상, 검찰까지 4번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을 제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했었고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모든 국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진 출석하면 됩니다.
▷ 정창준 : 서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해놨어요. 벌써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하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도 봐야죠. 제 말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관저에 가만히 있는 분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을 불러서 48시간 망신 주려는 거예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 말은 탄핵 심판을 보고 복귀하면 현직 대통령을 왜 구속합니까? 복귀 못 하고 이게 탄핵 인용되면 그러면 그때는 경호처가 없잖아요. 그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에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공수처가 이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도망가느냐고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느냐고요. 아무 수사권도 없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무리하게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제까지 존재감이 없이 1건 딱 기소해서 무죄 났습니다, 손준성.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는 민주당의 공수처 존재감 과시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그래도 안 가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아무. 이렇게 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오면 체포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도 없어. 그다음에 관할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중앙과 서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중앙법원에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법에. 그런데 원칙이 지금 중앙지법에 지진 나서 판사가 다 없습니까? 지금 문 닫았냐고. 왜 원칙을 안 하고 서부로 가냐고. 이게 처음이에요. 주소지로 간 게 처음이라고, 3년 동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 정창준 :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 서정욱 :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죠, 헌재가.
▷ 정창준 : 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떤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서정욱 변호사님이 어젯밤에 집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수호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겠죠. 뭐 그거 나 좀 지켜줘 이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이거를 지금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거는 공수처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제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옥중 서신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란은 국회와 민주당이 일으킨 거고요. 지금 억울하게 대통령이 저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려야 된다고 직접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내란 선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못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정욱 : 아마 자발적으로 우리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마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과 싸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본인 수사한다고 아무 사유가 없는 검사들을 다 탄핵해서 지금 공소 유지가 어려워요. 이창수 검사장은 왜 탄핵을 하죠? 본인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계엄은 다 내란이고 탄핵은 그러면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정당한 탄핵이 아니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무차별 탄핵해서 그냥 9:0으로 계속 지면 그 책임은 국회는 어떻게 지죠? 저는 이게 우리 헌법이 문제예요. 아니, 계엄을 남용하면 내란죄로 지금 난리 치잖아요,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남용하면 또는 예산을 남용하면 이거는 어떻게 책임 묻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장부터 지금 다 탄핵, 줄탄핵 스물아홉 분이에요, 권한대행까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누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가. 대통령이 그 안타까움에 그런 성명을 냈다고 봐요.
▷ 정창준 : 잠시 속보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출입문이 개방됐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들 수십 명이 관저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어갑니다. 대통령 메시지, 국민의 힘도 좀 더 난처해 보입니다.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 문제와 대통령의 대응 문제를.
▶ 김준일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국가도 당도 아닌 애국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도 손절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를 지킬 건 아스팔트 우파 당신들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뚜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된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권한쟁의 심판 신청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국민의힘에 정말 유리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어찌 됐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혼자 반대하면 이게 나중에 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민전 의원은 지금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이게 지금 탄핵의 본질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깁니다. 이거는 지금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중세 시대 루이 14세나 지금 막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는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임 향한 일편단심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왕처럼 지금 대통령을 취급할 겁니까? 진짜.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평가해주시면.
▶ 서정욱 : 저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임이자 의원 몇 분 빼고는 상당히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뭔가 운명을 같이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불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관련 사건 가지고 무한정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주장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김용민 의원도 그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게 나중에 문제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이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소 기각됩니다. 제 말은 이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 현행 대통령 체포라는 이런 중대 사안에서 법적으로 논란거리를 남겨 놓으면 두고두고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이게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 할, 관할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런 건 지적해줘야 되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거 참 이게 저는 비겁한 모습이라고 봐요.
▷ 정창준 :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원칙에 맞지 않죠. 지난해 10월 17일에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됐고 그런 다음에 3명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11월 22일에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때 이렇게 서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여당의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 이렇게 지금 태도가 돌변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법에 따른 국회가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출 권리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임명하는 게 맞지만 그나마 정무적으로라도 2명이라도 임명한 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그나마 판단을 했었다는 데 좀 응원을 보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지금 최 대행이 대행인지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200석을 주장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151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이걸 최우선 결정해줘야 돼요, 헌재는. 그러니까 제 말은 가처분이 결론 보고 그때 임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왜 재판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3명 중에 2명으로 임명한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처분은 1~2주면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명 하는 것도 되게 자의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헌재소장 임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명을 양보해서 2:1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만 됐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어느 면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짧게 반론드리면 6인 체제가 안 된다고 맨날 주장을 하시는 게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님이에요. 그런데 또 가처분 신청 내고 권한쟁의 심판 내면 거기 가면 6인 체제잖아요, 2명 임명 안 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면 채워준 다음에 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모순이에요. 이거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 정창준 : 좀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이 여당, 야당 또 국무위원, 대통령실 지금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텐데 최 대행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 김준일 : 아까 전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국가 경제 신인도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주호 체제 가면 이거 경제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금 1,470원 그래서 1,500원대 간다고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한 번 끊어줘야 된다, 뭐가 됐든. 어떤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탄핵을 안 당하고 싶은 건 아닌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인사권도 행사하고 예를 들면 외교 공관이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채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좀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본인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당위가 아니고 최 대행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의 결과일까요?
▶ 서정욱 :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본인이 처벌될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미르재단 설립할 때도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처벌 안 됐어요. 그때도 많은 걸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옛날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제 말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말 안 들으면 너 내란 공범이야. 너 한덕수 봤지? 한덕수도 두 번 소환하잖아요. 거기에 반대한 국무위원들도 그냥 공범이라고 하면 공범이지 뭐. 제 말은 처벌이 제일 겁났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탄핵이 무서웠던 거예요. 안 하면 바로 탄핵할 텐데 차라리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놀음 조금 더 하는 게 낫죠. 제 말은 그래서 처벌 무서워서 그다음에 탄핵 두려워서 그래서 한 거예요.
▷ 정창준 : 일단 사의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정말 이게 오죽하면 아무 데도 협의를 안 했어요. 3군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협의 안 해. 그다음에 당하고도 협의를 안 해.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협의 안 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이나 민주당 중진하고만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협의 안 해. 당하고도 안 해.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따라서 그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낸 거고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한다 만다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반려됐는데 그거 다 항의 표시로 봐야죠.
▷ 정창준 : 네,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 김준일 :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사의 표명을 하다니요. 정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다 사의 표명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통령한테 항의는 했나요, 그러면? 정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본인 밑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라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러면 안 되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복무한 거라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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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 체포영장 집행, 찬반 집회 대치…입장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쪽으로 도착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 집행 시간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건 오히려 서로 그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뭐 드러눕거나 방해해 가지고 경찰이 또 이렇게 뜯어내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모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도 오늘 새벽이라고 다 방송마다 제가 예측을 했고요. 원래 주말에는 좀 힘들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집회가 많고요, 주말에는. 그다음에 오늘 민노총이 관저를 연다고 총궐기를 예고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럼 민노총이 와야 또 자유 우파하고 서로 견제가 되니까 아마 그때 공수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은 아니에요, 법에는. 판사가 특별한 기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판사가 기재는 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밤에 하면 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수처가 밤에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 뜨기 전에 일출 직후. 누구나 이게 가장 또 사람이 적을 때고요. 그래서 저는 3일에 아마 새벽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사실 경호처가 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이 가능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수처장이 법을 또 만들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공무 방해래. 그런데 저를 잡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잠가놨어요. 그럼 공무 방해입니까? 공무 방해라는 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때려 패는 거 있죠? 또는 협박. 이게 공무 방해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왜 공무 방해입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면 자기 집에 순순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형소법이나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경호를 하니까 저는 공처가 경호처를 뚫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당사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 속보 들어온 거 보면 버스를 앞에 대 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일부러 거기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지금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나온 걸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법적으로 그렇게 막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법조인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제가 여러 루트로 들은 거로는 경호처 직원들도 위하고 아래하고는 온도 차가 극심히 다르다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래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된 사람, 공무집행 방해로 나만 이렇게 실형 살고 공무원 연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 정창준 : 동요가 있을 수 있겠군요.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방해하는 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좀 이거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창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일 : 네, 있죠.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준일 :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원칙의 문제와 또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여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도 최근에 국무회의 했을 때 굉장히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 관련해서 반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안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월요일,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하기에는 너무 인파가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미뤄질 텐데 그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본인의 책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국민의힘에서 판사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96년부터 제가 변호사였는데요. 다른 법조인 다 물어봤어요. 영장에 그걸 기재한 거 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본 모든 법조인 중에 체포영장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기재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이 법 조항을 적용 안 할게, 살인죄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이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이걸 왜 판사가 결정하죠?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할 거고요. 지금 판사 내부 사이트에 갔더니 성모 판사부터 다른 판사들도 그 판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 정창준 :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법리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지 보관하는 물건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적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정창준 :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준일 : 이게 뭐냐 하면 물건 압수수색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왜 지금 판사가 넣었냐면 계속 110조, 111조를 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니 체포영장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건 아예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37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검사, 사법 경찰 관리 또는 제8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에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예를 들면 무슨 국가 기밀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110조, 111조를 계속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근거로 들어간 것이냐 다른 판사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직접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인 조금 해석이 있는 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준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권한 밖이다, 이건 원천 무효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부연해주시면.
▶ 서정욱 : 한마디로 그냥 낙서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아무 효력도 없고요. 법에 따라서 그냥 체포영장이 법대로 하면 되지 굳이 판사가 불필요한 걸 적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 적어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괜히 오해만 사는 거고요. 이게 왜 비판받냐. 공수처가 원래는 전속 관할이 기소하면 중앙지법에 재판합니다, 모든 사건은. 그다음에 지금은 기소권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중앙지검으로 보내요. 그럼 결국 구속영장부터 다른 건 이게 전부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원칙인데 왜 서부로 갔을까요? 중앙지법의 판사가 남모 판사가 직권 남용 가지고는 내란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미 김용현 장관 영장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5번 이상 청구한 게 다 기각됐어요, 중앙지법에. 그런데 서부에는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저하고 연수원의 같은 반 제 후배예요. 같은 반 동기고 잘 알아요. 우리법연구회 진보인데 거기 법원장은 또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은혁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서부로 가면 발부 확률이 높다. 왜? 진보 성향의 특정 지역 판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앙지법 가면 기각된다. 이게 꼼수 아닙니까? 다음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 가면 또 서부로 갈 겁니까? 중앙에서 깔끔하게 이런 현직 대통령 체포될수록 논란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지극히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무 논란 없이 중앙지법에 갔으면 영장 발부됐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 정창준 :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준일 : 주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어디다 할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중앙지법에 있는 것도 맞지만 주거지,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수처 검사가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독수독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정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해서 체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게 아니라 조사받아서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재판부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급 가장 지금 구질구질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선동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충돌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이게 지금.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조사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 이를테면 조사를 받으라고 나온 거 3번 이상, 검찰까지 4번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을 제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했었고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모든 국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진 출석하면 됩니다.
▷ 정창준 : 서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해놨어요. 벌써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하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도 봐야죠. 제 말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관저에 가만히 있는 분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을 불러서 48시간 망신 주려는 거예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 말은 탄핵 심판을 보고 복귀하면 현직 대통령을 왜 구속합니까? 복귀 못 하고 이게 탄핵 인용되면 그러면 그때는 경호처가 없잖아요. 그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에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공수처가 이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도망가느냐고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느냐고요. 아무 수사권도 없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무리하게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제까지 존재감이 없이 1건 딱 기소해서 무죄 났습니다, 손준성.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는 민주당의 공수처 존재감 과시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그래도 안 가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아무. 이렇게 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오면 체포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도 없어. 그다음에 관할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중앙과 서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중앙법원에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법에. 그런데 원칙이 지금 중앙지법에 지진 나서 판사가 다 없습니까? 지금 문 닫았냐고. 왜 원칙을 안 하고 서부로 가냐고. 이게 처음이에요. 주소지로 간 게 처음이라고, 3년 동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 정창준 :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 서정욱 :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죠, 헌재가.
▷ 정창준 : 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떤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서정욱 변호사님이 어젯밤에 집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수호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겠죠. 뭐 그거 나 좀 지켜줘 이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이거를 지금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거는 공수처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제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옥중 서신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란은 국회와 민주당이 일으킨 거고요. 지금 억울하게 대통령이 저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려야 된다고 직접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내란 선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못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정욱 : 아마 자발적으로 우리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마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과 싸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본인 수사한다고 아무 사유가 없는 검사들을 다 탄핵해서 지금 공소 유지가 어려워요. 이창수 검사장은 왜 탄핵을 하죠? 본인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계엄은 다 내란이고 탄핵은 그러면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정당한 탄핵이 아니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무차별 탄핵해서 그냥 9:0으로 계속 지면 그 책임은 국회는 어떻게 지죠? 저는 이게 우리 헌법이 문제예요. 아니, 계엄을 남용하면 내란죄로 지금 난리 치잖아요,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남용하면 또는 예산을 남용하면 이거는 어떻게 책임 묻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장부터 지금 다 탄핵, 줄탄핵 스물아홉 분이에요, 권한대행까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누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가. 대통령이 그 안타까움에 그런 성명을 냈다고 봐요.
▷ 정창준 : 잠시 속보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출입문이 개방됐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들 수십 명이 관저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어갑니다. 대통령 메시지, 국민의 힘도 좀 더 난처해 보입니다.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 문제와 대통령의 대응 문제를.
▶ 김준일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국가도 당도 아닌 애국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도 손절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를 지킬 건 아스팔트 우파 당신들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뚜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된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권한쟁의 심판 신청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국민의힘에 정말 유리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어찌 됐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혼자 반대하면 이게 나중에 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민전 의원은 지금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이게 지금 탄핵의 본질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깁니다. 이거는 지금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중세 시대 루이 14세나 지금 막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는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임 향한 일편단심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왕처럼 지금 대통령을 취급할 겁니까? 진짜.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평가해주시면.
▶ 서정욱 : 저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임이자 의원 몇 분 빼고는 상당히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뭔가 운명을 같이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불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관련 사건 가지고 무한정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주장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김용민 의원도 그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게 나중에 문제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이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소 기각됩니다. 제 말은 이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 현행 대통령 체포라는 이런 중대 사안에서 법적으로 논란거리를 남겨 놓으면 두고두고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이게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 할, 관할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런 건 지적해줘야 되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거 참 이게 저는 비겁한 모습이라고 봐요.
▷ 정창준 :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원칙에 맞지 않죠. 지난해 10월 17일에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됐고 그런 다음에 3명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11월 22일에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때 이렇게 서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여당의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 이렇게 지금 태도가 돌변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법에 따른 국회가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출 권리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임명하는 게 맞지만 그나마 정무적으로라도 2명이라도 임명한 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그나마 판단을 했었다는 데 좀 응원을 보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지금 최 대행이 대행인지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200석을 주장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151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이걸 최우선 결정해줘야 돼요, 헌재는. 그러니까 제 말은 가처분이 결론 보고 그때 임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왜 재판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3명 중에 2명으로 임명한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처분은 1~2주면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명 하는 것도 되게 자의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헌재소장 임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명을 양보해서 2:1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만 됐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어느 면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짧게 반론드리면 6인 체제가 안 된다고 맨날 주장을 하시는 게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님이에요. 그런데 또 가처분 신청 내고 권한쟁의 심판 내면 거기 가면 6인 체제잖아요, 2명 임명 안 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면 채워준 다음에 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모순이에요. 이거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 정창준 : 좀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이 여당, 야당 또 국무위원, 대통령실 지금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텐데 최 대행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 김준일 : 아까 전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국가 경제 신인도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주호 체제 가면 이거 경제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금 1,470원 그래서 1,500원대 간다고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한 번 끊어줘야 된다, 뭐가 됐든. 어떤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탄핵을 안 당하고 싶은 건 아닌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인사권도 행사하고 예를 들면 외교 공관이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채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좀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본인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당위가 아니고 최 대행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의 결과일까요?
▶ 서정욱 :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본인이 처벌될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미르재단 설립할 때도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처벌 안 됐어요. 그때도 많은 걸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옛날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제 말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말 안 들으면 너 내란 공범이야. 너 한덕수 봤지? 한덕수도 두 번 소환하잖아요. 거기에 반대한 국무위원들도 그냥 공범이라고 하면 공범이지 뭐. 제 말은 처벌이 제일 겁났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탄핵이 무서웠던 거예요. 안 하면 바로 탄핵할 텐데 차라리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놀음 조금 더 하는 게 낫죠. 제 말은 그래서 처벌 무서워서 그다음에 탄핵 두려워서 그래서 한 거예요.
▷ 정창준 : 일단 사의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정말 이게 오죽하면 아무 데도 협의를 안 했어요. 3군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협의 안 해. 그다음에 당하고도 협의를 안 해.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협의 안 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이나 민주당 중진하고만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협의 안 해. 당하고도 안 해.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따라서 그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낸 거고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한다 만다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반려됐는데 그거 다 항의 표시로 봐야죠.
▷ 정창준 : 네,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 김준일 :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사의 표명을 하다니요. 정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다 사의 표명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통령한테 항의는 했나요, 그러면? 정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본인 밑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라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러면 안 되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복무한 거라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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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 체포영장 집행, 찬반 집회 대치…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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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3 09:53:50
- 수정2025-01-03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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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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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 체포영장 집행, 찬반 집회 대치…입장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쪽으로 도착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 집행 시간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건 오히려 서로 그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뭐 드러눕거나 방해해 가지고 경찰이 또 이렇게 뜯어내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모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도 오늘 새벽이라고 다 방송마다 제가 예측을 했고요. 원래 주말에는 좀 힘들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집회가 많고요, 주말에는. 그다음에 오늘 민노총이 관저를 연다고 총궐기를 예고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럼 민노총이 와야 또 자유 우파하고 서로 견제가 되니까 아마 그때 공수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은 아니에요, 법에는. 판사가 특별한 기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판사가 기재는 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밤에 하면 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수처가 밤에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 뜨기 전에 일출 직후. 누구나 이게 가장 또 사람이 적을 때고요. 그래서 저는 3일에 아마 새벽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사실 경호처가 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이 가능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수처장이 법을 또 만들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공무 방해래. 그런데 저를 잡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잠가놨어요. 그럼 공무 방해입니까? 공무 방해라는 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때려 패는 거 있죠? 또는 협박. 이게 공무 방해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왜 공무 방해입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면 자기 집에 순순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형소법이나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경호를 하니까 저는 공처가 경호처를 뚫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당사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 속보 들어온 거 보면 버스를 앞에 대 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일부러 거기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지금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나온 걸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법적으로 그렇게 막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법조인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제가 여러 루트로 들은 거로는 경호처 직원들도 위하고 아래하고는 온도 차가 극심히 다르다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래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된 사람, 공무집행 방해로 나만 이렇게 실형 살고 공무원 연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 정창준 : 동요가 있을 수 있겠군요.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방해하는 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좀 이거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창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일 : 네, 있죠.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준일 :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원칙의 문제와 또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여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도 최근에 국무회의 했을 때 굉장히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 관련해서 반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안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월요일,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하기에는 너무 인파가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미뤄질 텐데 그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본인의 책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국민의힘에서 판사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96년부터 제가 변호사였는데요. 다른 법조인 다 물어봤어요. 영장에 그걸 기재한 거 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본 모든 법조인 중에 체포영장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기재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이 법 조항을 적용 안 할게, 살인죄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이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이걸 왜 판사가 결정하죠?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할 거고요. 지금 판사 내부 사이트에 갔더니 성모 판사부터 다른 판사들도 그 판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 정창준 :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법리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지 보관하는 물건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적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정창준 :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준일 : 이게 뭐냐 하면 물건 압수수색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왜 지금 판사가 넣었냐면 계속 110조, 111조를 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니 체포영장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건 아예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37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검사, 사법 경찰 관리 또는 제8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에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예를 들면 무슨 국가 기밀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110조, 111조를 계속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근거로 들어간 것이냐 다른 판사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직접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인 조금 해석이 있는 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준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권한 밖이다, 이건 원천 무효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부연해주시면.
▶ 서정욱 : 한마디로 그냥 낙서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아무 효력도 없고요. 법에 따라서 그냥 체포영장이 법대로 하면 되지 굳이 판사가 불필요한 걸 적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 적어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괜히 오해만 사는 거고요. 이게 왜 비판받냐. 공수처가 원래는 전속 관할이 기소하면 중앙지법에 재판합니다, 모든 사건은. 그다음에 지금은 기소권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중앙지검으로 보내요. 그럼 결국 구속영장부터 다른 건 이게 전부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원칙인데 왜 서부로 갔을까요? 중앙지법의 판사가 남모 판사가 직권 남용 가지고는 내란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미 김용현 장관 영장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5번 이상 청구한 게 다 기각됐어요, 중앙지법에. 그런데 서부에는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저하고 연수원의 같은 반 제 후배예요. 같은 반 동기고 잘 알아요. 우리법연구회 진보인데 거기 법원장은 또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은혁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서부로 가면 발부 확률이 높다. 왜? 진보 성향의 특정 지역 판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앙지법 가면 기각된다. 이게 꼼수 아닙니까? 다음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 가면 또 서부로 갈 겁니까? 중앙에서 깔끔하게 이런 현직 대통령 체포될수록 논란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지극히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무 논란 없이 중앙지법에 갔으면 영장 발부됐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 정창준 :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준일 : 주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어디다 할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중앙지법에 있는 것도 맞지만 주거지,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수처 검사가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독수독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정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해서 체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게 아니라 조사받아서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재판부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급 가장 지금 구질구질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선동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충돌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이게 지금.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조사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 이를테면 조사를 받으라고 나온 거 3번 이상, 검찰까지 4번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을 제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했었고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모든 국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진 출석하면 됩니다.
▷ 정창준 : 서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해놨어요. 벌써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하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도 봐야죠. 제 말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관저에 가만히 있는 분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을 불러서 48시간 망신 주려는 거예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 말은 탄핵 심판을 보고 복귀하면 현직 대통령을 왜 구속합니까? 복귀 못 하고 이게 탄핵 인용되면 그러면 그때는 경호처가 없잖아요. 그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에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공수처가 이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도망가느냐고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느냐고요. 아무 수사권도 없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무리하게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제까지 존재감이 없이 1건 딱 기소해서 무죄 났습니다, 손준성.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는 민주당의 공수처 존재감 과시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그래도 안 가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아무. 이렇게 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오면 체포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도 없어. 그다음에 관할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중앙과 서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중앙법원에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법에. 그런데 원칙이 지금 중앙지법에 지진 나서 판사가 다 없습니까? 지금 문 닫았냐고. 왜 원칙을 안 하고 서부로 가냐고. 이게 처음이에요. 주소지로 간 게 처음이라고, 3년 동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 정창준 :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 서정욱 :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죠, 헌재가.
▷ 정창준 : 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떤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서정욱 변호사님이 어젯밤에 집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수호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겠죠. 뭐 그거 나 좀 지켜줘 이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이거를 지금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거는 공수처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제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옥중 서신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란은 국회와 민주당이 일으킨 거고요. 지금 억울하게 대통령이 저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려야 된다고 직접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내란 선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못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정욱 : 아마 자발적으로 우리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마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과 싸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본인 수사한다고 아무 사유가 없는 검사들을 다 탄핵해서 지금 공소 유지가 어려워요. 이창수 검사장은 왜 탄핵을 하죠? 본인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계엄은 다 내란이고 탄핵은 그러면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정당한 탄핵이 아니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무차별 탄핵해서 그냥 9:0으로 계속 지면 그 책임은 국회는 어떻게 지죠? 저는 이게 우리 헌법이 문제예요. 아니, 계엄을 남용하면 내란죄로 지금 난리 치잖아요,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남용하면 또는 예산을 남용하면 이거는 어떻게 책임 묻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장부터 지금 다 탄핵, 줄탄핵 스물아홉 분이에요, 권한대행까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누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가. 대통령이 그 안타까움에 그런 성명을 냈다고 봐요.
▷ 정창준 : 잠시 속보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출입문이 개방됐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들 수십 명이 관저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어갑니다. 대통령 메시지, 국민의 힘도 좀 더 난처해 보입니다.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 문제와 대통령의 대응 문제를.
▶ 김준일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국가도 당도 아닌 애국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도 손절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를 지킬 건 아스팔트 우파 당신들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뚜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된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권한쟁의 심판 신청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국민의힘에 정말 유리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어찌 됐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혼자 반대하면 이게 나중에 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민전 의원은 지금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이게 지금 탄핵의 본질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깁니다. 이거는 지금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중세 시대 루이 14세나 지금 막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는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임 향한 일편단심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왕처럼 지금 대통령을 취급할 겁니까? 진짜.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평가해주시면.
▶ 서정욱 : 저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임이자 의원 몇 분 빼고는 상당히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뭔가 운명을 같이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불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관련 사건 가지고 무한정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주장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김용민 의원도 그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게 나중에 문제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이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소 기각됩니다. 제 말은 이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 현행 대통령 체포라는 이런 중대 사안에서 법적으로 논란거리를 남겨 놓으면 두고두고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이게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 할, 관할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런 건 지적해줘야 되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거 참 이게 저는 비겁한 모습이라고 봐요.
▷ 정창준 :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원칙에 맞지 않죠. 지난해 10월 17일에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됐고 그런 다음에 3명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11월 22일에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때 이렇게 서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여당의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 이렇게 지금 태도가 돌변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법에 따른 국회가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출 권리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임명하는 게 맞지만 그나마 정무적으로라도 2명이라도 임명한 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그나마 판단을 했었다는 데 좀 응원을 보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지금 최 대행이 대행인지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200석을 주장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151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이걸 최우선 결정해줘야 돼요, 헌재는. 그러니까 제 말은 가처분이 결론 보고 그때 임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왜 재판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3명 중에 2명으로 임명한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처분은 1~2주면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명 하는 것도 되게 자의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헌재소장 임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명을 양보해서 2:1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만 됐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어느 면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짧게 반론드리면 6인 체제가 안 된다고 맨날 주장을 하시는 게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님이에요. 그런데 또 가처분 신청 내고 권한쟁의 심판 내면 거기 가면 6인 체제잖아요, 2명 임명 안 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면 채워준 다음에 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모순이에요. 이거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 정창준 : 좀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이 여당, 야당 또 국무위원, 대통령실 지금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텐데 최 대행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 김준일 : 아까 전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국가 경제 신인도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주호 체제 가면 이거 경제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금 1,470원 그래서 1,500원대 간다고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한 번 끊어줘야 된다, 뭐가 됐든. 어떤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탄핵을 안 당하고 싶은 건 아닌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인사권도 행사하고 예를 들면 외교 공관이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채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좀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본인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당위가 아니고 최 대행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의 결과일까요?
▶ 서정욱 :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본인이 처벌될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미르재단 설립할 때도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처벌 안 됐어요. 그때도 많은 걸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옛날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제 말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말 안 들으면 너 내란 공범이야. 너 한덕수 봤지? 한덕수도 두 번 소환하잖아요. 거기에 반대한 국무위원들도 그냥 공범이라고 하면 공범이지 뭐. 제 말은 처벌이 제일 겁났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탄핵이 무서웠던 거예요. 안 하면 바로 탄핵할 텐데 차라리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놀음 조금 더 하는 게 낫죠. 제 말은 그래서 처벌 무서워서 그다음에 탄핵 두려워서 그래서 한 거예요.
▷ 정창준 : 일단 사의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정말 이게 오죽하면 아무 데도 협의를 안 했어요. 3군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협의 안 해. 그다음에 당하고도 협의를 안 해.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협의 안 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이나 민주당 중진하고만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협의 안 해. 당하고도 안 해.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따라서 그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낸 거고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한다 만다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반려됐는데 그거 다 항의 표시로 봐야죠.
▷ 정창준 : 네,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 김준일 :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사의 표명을 하다니요. 정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다 사의 표명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통령한테 항의는 했나요, 그러면? 정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본인 밑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라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러면 안 되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복무한 거라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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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 체포영장 집행, 찬반 집회 대치…입장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쪽으로 도착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 집행 시간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건 오히려 서로 그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뭐 드러눕거나 방해해 가지고 경찰이 또 이렇게 뜯어내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모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도 오늘 새벽이라고 다 방송마다 제가 예측을 했고요. 원래 주말에는 좀 힘들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집회가 많고요, 주말에는. 그다음에 오늘 민노총이 관저를 연다고 총궐기를 예고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럼 민노총이 와야 또 자유 우파하고 서로 견제가 되니까 아마 그때 공수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은 아니에요, 법에는. 판사가 특별한 기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판사가 기재는 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밤에 하면 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수처가 밤에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 뜨기 전에 일출 직후. 누구나 이게 가장 또 사람이 적을 때고요. 그래서 저는 3일에 아마 새벽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사실 경호처가 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집행이 가능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수처장이 법을 또 만들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공무 방해래. 그런데 저를 잡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잠가놨어요. 그럼 공무 방해입니까? 공무 방해라는 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때려 패는 거 있죠? 또는 협박. 이게 공무 방해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왜 공무 방해입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면 자기 집에 순순히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경호처는 경호처의 형소법이나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경호를 하니까 저는 공처가 경호처를 뚫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당사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 속보 들어온 거 보면 버스를 앞에 대 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일부러 거기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지금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나온 걸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법적으로 그렇게 막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법조인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제가 여러 루트로 들은 거로는 경호처 직원들도 위하고 아래하고는 온도 차가 극심히 다르다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래요?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된 사람, 공무집행 방해로 나만 이렇게 실형 살고 공무원 연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 정창준 : 동요가 있을 수 있겠군요.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방해하는 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좀 이거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창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일 : 네, 있죠.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준일 :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원칙의 문제와 또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여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도 최근에 국무회의 했을 때 굉장히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 관련해서 반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안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월요일,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하기에는 너무 인파가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미뤄질 텐데 그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본인의 책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국민의힘에서 판사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96년부터 제가 변호사였는데요. 다른 법조인 다 물어봤어요. 영장에 그걸 기재한 거 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본 모든 법조인 중에 체포영장에 형소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기재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이 법 조항을 적용 안 할게, 살인죄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이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이걸 왜 판사가 결정하죠?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할 거고요. 지금 판사 내부 사이트에 갔더니 성모 판사부터 다른 판사들도 그 판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 정창준 :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법리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지 보관하는 물건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영장에 적시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정창준 :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준일 : 이게 뭐냐 하면 물건 압수수색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왜 지금 판사가 넣었냐면 계속 110조, 111조를 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니 체포영장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건 아예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37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검사, 사법 경찰 관리 또는 제8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에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예를 들면 무슨 국가 기밀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110조, 111조를 계속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근거로 들어간 것이냐 다른 판사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직접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인 조금 해석이 있는 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준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권한 밖이다, 이건 원천 무효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부연해주시면.
▶ 서정욱 : 한마디로 그냥 낙서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아무 효력도 없고요. 법에 따라서 그냥 체포영장이 법대로 하면 되지 굳이 판사가 불필요한 걸 적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 적어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괜히 오해만 사는 거고요. 이게 왜 비판받냐. 공수처가 원래는 전속 관할이 기소하면 중앙지법에 재판합니다, 모든 사건은. 그다음에 지금은 기소권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중앙지검으로 보내요. 그럼 결국 구속영장부터 다른 건 이게 전부 중앙지법에 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원칙인데 왜 서부로 갔을까요? 중앙지법의 판사가 남모 판사가 직권 남용 가지고는 내란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미 김용현 장관 영장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5번 이상 청구한 게 다 기각됐어요, 중앙지법에. 그런데 서부에는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저하고 연수원의 같은 반 제 후배예요. 같은 반 동기고 잘 알아요. 우리법연구회 진보인데 거기 법원장은 또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은혁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서부로 가면 발부 확률이 높다. 왜? 진보 성향의 특정 지역 판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앙지법 가면 기각된다. 이게 꼼수 아닙니까? 다음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 가면 또 서부로 갈 겁니까? 중앙에서 깔끔하게 이런 현직 대통령 체포될수록 논란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지극히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무 논란 없이 중앙지법에 갔으면 영장 발부됐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 정창준 :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준일 : 주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어디다 할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중앙지법에 있는 것도 맞지만 주거지,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수처 검사가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독수독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정에 가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해서 체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게 아니라 조사받아서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재판부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급 가장 지금 구질구질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선동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충돌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이게 지금.
▷ 정창준 : 그런데 이게 지금은 조사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 이를테면 조사를 받으라고 나온 거 3번 이상, 검찰까지 4번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을 제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했었고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모든 국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진 출석하면 됩니다.
▷ 정창준 : 서 변호사님.
▶ 서정욱 :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해놨어요. 벌써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하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도 봐야죠. 제 말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관저에 가만히 있는 분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을 불러서 48시간 망신 주려는 거예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 말은 탄핵 심판을 보고 복귀하면 현직 대통령을 왜 구속합니까? 복귀 못 하고 이게 탄핵 인용되면 그러면 그때는 경호처가 없잖아요. 그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에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공수처가 이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도망가느냐고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느냐고요. 아무 수사권도 없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무리하게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제까지 존재감이 없이 1건 딱 기소해서 무죄 났습니다, 손준성.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는 민주당의 공수처 존재감 과시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그래도 안 가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아무. 이렇게 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오면 체포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도 없어. 그다음에 관할이 대등한 게 아니에요. 중앙과 서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중앙법원에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법에. 그런데 원칙이 지금 중앙지법에 지진 나서 판사가 다 없습니까? 지금 문 닫았냐고. 왜 원칙을 안 하고 서부로 가냐고. 이게 처음이에요. 주소지로 간 게 처음이라고, 3년 동안요. 왜 이런 짓을 하죠?
▷ 정창준 :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 서정욱 :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죠, 헌재가.
▷ 정창준 : 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떤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서정욱 변호사님이 어젯밤에 집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수호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겠죠. 뭐 그거 나 좀 지켜줘 이거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이거를 지금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거는 공수처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제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옥중 서신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란은 국회와 민주당이 일으킨 거고요. 지금 억울하게 대통령이 저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려야 된다고 직접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내란 선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못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정욱 : 아마 자발적으로 우리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마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과 싸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본인 수사한다고 아무 사유가 없는 검사들을 다 탄핵해서 지금 공소 유지가 어려워요. 이창수 검사장은 왜 탄핵을 하죠? 본인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계엄은 다 내란이고 탄핵은 그러면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정당한 탄핵이 아니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무차별 탄핵해서 그냥 9:0으로 계속 지면 그 책임은 국회는 어떻게 지죠? 저는 이게 우리 헌법이 문제예요. 아니, 계엄을 남용하면 내란죄로 지금 난리 치잖아요,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남용하면 또는 예산을 남용하면 이거는 어떻게 책임 묻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장부터 지금 다 탄핵, 줄탄핵 스물아홉 분이에요, 권한대행까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누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가. 대통령이 그 안타까움에 그런 성명을 냈다고 봐요.
▷ 정창준 : 잠시 속보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출입문이 개방됐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들 수십 명이 관저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어갑니다. 대통령 메시지, 국민의 힘도 좀 더 난처해 보입니다.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 문제와 대통령의 대응 문제를.
▶ 김준일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국가도 당도 아닌 애국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도 손절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를 지킬 건 아스팔트 우파 당신들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뚜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된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권한쟁의 심판 신청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국민의힘에 정말 유리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어찌 됐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혼자 반대하면 이게 나중에 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민전 의원은 지금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이게 지금 탄핵의 본질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깁니다. 이거는 지금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중세 시대 루이 14세나 지금 막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는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임 향한 일편단심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왕처럼 지금 대통령을 취급할 겁니까? 진짜.
▷ 정창준 : 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평가해주시면.
▶ 서정욱 : 저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임이자 의원 몇 분 빼고는 상당히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뭔가 운명을 같이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불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관련 사건 가지고 무한정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주장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김용민 의원도 그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게 나중에 문제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이게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소 기각됩니다. 제 말은 이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 현행 대통령 체포라는 이런 중대 사안에서 법적으로 논란거리를 남겨 놓으면 두고두고 이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이게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 할, 관할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런 건 지적해줘야 되는데 적극 나서지 않는 거 참 이게 저는 비겁한 모습이라고 봐요.
▷ 정창준 :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원칙에 맞지 않죠. 지난해 10월 17일에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됐고 그런 다음에 3명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11월 22일에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때 이렇게 서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여당의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 이렇게 지금 태도가 돌변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법에 따른 국회가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출 권리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임명하는 게 맞지만 그나마 정무적으로라도 2명이라도 임명한 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그나마 판단을 했었다는 데 좀 응원을 보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지금 최 대행이 대행인지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200석을 주장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151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하고. 이걸 최우선 결정해줘야 돼요, 헌재는. 그러니까 제 말은 가처분이 결론 보고 그때 임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왜 재판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3명 중에 2명으로 임명한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처분은 1~2주면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명 하는 것도 되게 자의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헌재소장 임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명을 양보해서 2:1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만 됐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어느 면에도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짧게 반론드리면 6인 체제가 안 된다고 맨날 주장을 하시는 게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님이에요. 그런데 또 가처분 신청 내고 권한쟁의 심판 내면 거기 가면 6인 체제잖아요, 2명 임명 안 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면 채워준 다음에 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모순이에요. 이거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 정창준 : 좀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이 여당, 야당 또 국무위원, 대통령실 지금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텐데 최 대행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 김준일 : 아까 전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국가 경제 신인도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주호 체제 가면 이거 경제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금 1,470원 그래서 1,500원대 간다고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한 번 끊어줘야 된다, 뭐가 됐든. 어떤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탄핵을 안 당하고 싶은 건 아닌가. 본인이 권한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인사권도 행사하고 예를 들면 외교 공관이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채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좀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본인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당위가 아니고 최 대행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의 결과일까요?
▶ 서정욱 :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본인이 처벌될까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미르재단 설립할 때도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처벌 안 됐어요. 그때도 많은 걸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옛날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제 말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말 안 들으면 너 내란 공범이야. 너 한덕수 봤지? 한덕수도 두 번 소환하잖아요. 거기에 반대한 국무위원들도 그냥 공범이라고 하면 공범이지 뭐. 제 말은 처벌이 제일 겁났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탄핵이 무서웠던 거예요. 안 하면 바로 탄핵할 텐데 차라리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놀음 조금 더 하는 게 낫죠. 제 말은 그래서 처벌 무서워서 그다음에 탄핵 두려워서 그래서 한 거예요.
▷ 정창준 : 일단 사의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정말 이게 오죽하면 아무 데도 협의를 안 했어요. 3군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협의 안 해. 그다음에 당하고도 협의를 안 해. 그다음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협의 안 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이나 민주당 중진하고만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협의 안 해. 당하고도 안 해.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따라서 그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낸 거고요. 정진석 실장만 수리한다 만다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반려됐는데 그거 다 항의 표시로 봐야죠.
▷ 정창준 : 네,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 김준일 :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사의 표명을 하다니요. 정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다 사의 표명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통령한테 항의는 했나요, 그러면? 정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본인 밑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라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러면 안 되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복무한 거라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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