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입력 2025.01.03 (15:06) 수정 2025.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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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3일(금) 15: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강전애 변호사·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양지열 변호사


https://youtu.be/2Dd8KlP6aT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약 6시간 동안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먼저 관저에서 발길을 돌린 공수처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조금 전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떤 입장 발표했습니까?

▼원동희: 공수처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가 길어지자 결국 영장 집행을 포기한 겁니다. 집행 중지 소식이 이곳에 들려오면서 이곳에 모여 있던 수많은 취재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 체포 중단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6시 14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0명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는데요. 오전 7시 20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내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장에 나간 공수처 검사 등은 일단 다시 이곳 공수처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행이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재집행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이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헜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오전부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단했을 때까지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던 한남동 관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나오십시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추재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도 이곳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육탄 방어를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 집행 중지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는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경호처를 향해서 배신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는 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는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충돌 상황에 여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협조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45개 기동대, 약 2700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 길게 차 벽을 세우고 일부 구간에는 차 벽을 두 겹으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관저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저 인근 5개 차로가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체포를 막으려는 시민들과 또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의 현장 통제가 강화되면서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송영석: 지금 이 시각 공수처와 한남동 관저 분위기까지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관련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관저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차량 5대를 나눠 타고 과천청사를 출발했고 약 1시간 뒤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오전 8시 2분쯤 관저 정문이 개방됐고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인원 30명 그리고 경찰 50명이 관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만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겹겹이 막혀 있는 저지선을 하나씩 뚫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시 반 조금 넘어서요. 관저 밖으로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바로 앞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공수처 설명이. 어떤 상황에 막혔을까요?

▼장예찬: 일단 공수처의 백브리핑 속보를 보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는 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경호처나 또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막아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제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수처 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똑같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고 집행될 때 당원과 지지자들이 막아서서 집행이 실패했던 전례들은 꽤나 있습니다. 2004년 민주당 한화갑 대표 구속영장 집행될 때도 민주당사 앞에 200여 명의 당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자. 검찰이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결국 불구속 기소로 수사 방향을 선회했던 예시 등이 있어서요. 사실상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이 행사되는 분위기에서 강제적인 어떤 즉각 현장 체포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물리적으로 인간 띠나 어떤 방벽을 허무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실행 불가능한 영장 집행을 통해 너무 많은 국론 분열이나 혼란,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 중에 하단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공수처에서 경호처 차장을 입건했다는 소식, 경호처 처장, 처장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걸로 봐서는 김진욱 대변인, 오늘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진욱: 당연히 관련이 있죠. 마지막에 관저 바로 입구 앞에서 박종준인가요? 지금 경호처장과 공수처에서 서로 대화를 했고 또 영장을 보여줬고 그래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경호처장이 불허한다, 수색을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호처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방해했던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공조본에서 입건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체포영장 불응, 이 사태, 이것을 통해서 사법 질서 제도마저도 문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본인이 자신에게 집행해야 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법 질서를 문란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를 농락하는, 이런 지금 사법 제도를 농락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오늘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했고 매우 잘못된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장을 입건했어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공수처가 사전에 예고를 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호처의 입장은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진입하기 전부터, 그 단계부터 또 경호처도 경호처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관 간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실상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혹은 공무집행방해로써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해서 협력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오늘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이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동대들이 함께 들어갔고 관저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오히려 120명 정도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로 해서 총 한 150명 정도가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원이 된 것인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만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행위도 역시 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바로 내일 출석 요구를 한다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기관 간의 어떠한 알력 다툼이라든지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오히려 불안감을 계속 조성할 것으로 보이고 좀 지양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기관 간의 다툼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양지열 변호사, 내일 공조본 요구에 의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강제 출석을 해야 되고요. 사실 경호처장의 어떤 행위야말로 사실 법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 영장에 근거가 없다거나 불법이나 무효라든가, 글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걸 막아버린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공조본이라고 하는 수사 체계를 만든 공수처 그리고 법원까지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군인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막았다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의아한 것이, 저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다시피 관저 앞의 철문을 뚫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방송국 카메라가 있는 곳까지는 군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쪽에서도 좀 켕기는 구석은 있었는지, 떳떳하지 못했는지, 꺾어져서 전혀 방송에서 카메라에, 언론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을 군인 200명을 동원해서 막았다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사실 계엄, 12월 3일 날 내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내란의 두려움을 또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았다? 아까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법 질서가 훼손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헌 문란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 정도로까지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에서 추후에, 지금 이제 브리핑이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제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전애 변호사께 이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공수처에서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채증을 했다고 해요.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측 입장은 경호처가 오히려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에서 나름 채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그렇고 경호처 측에서도 아마도 서로 간에 영상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다는 형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식의 고발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 내일 당장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더 집행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호처가 막았잖아요. 그 막는 기관의 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려는 방법으로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관 간에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관장에 대해 고발을 하고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법질서가 무너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업무는 질서 유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동대가 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기동대가 함께 체포 과정에 있어서 들어갔고 그 안에 있어서 하나의 벽은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경찰력이 동원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직권남용 혹은 공무집행방해로써 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공수처가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본인들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고 공수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좀 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영장 집행 시도, 이걸 중단하자마자 즉시 이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죠. 지금 강전애 변호사 말대로 경호처 역시 만약에 경호처 무력화 시도로 만약에 의심을 한다면, 양지열 변호사께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잖아요. 불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아마 오늘 보였던 태도로 봤을 때는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불법을 각오하고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듭 기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었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지금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가 적시한 체포영장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그냥 훼손한 것밖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없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외곽 경비를 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 있다고 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을 동원한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불법적인 것이, 저는 오히려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 역시도 물리력으로, 군인들 200명 있다고 하니까 물리력으로 막아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경찰 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저 상황 하에서는 사실 국가 간의 기관에 있어서 이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형사소송법에도요, 검사가 필요시에 이 사법 경찰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검사에 대해서 그걸 검찰 검사만 볼 거냐, 공수처 검사만 볼 거냐, 이런 다툼은 있을지 몰라도 근거 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 기관이 협조를 해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길에서, 사실은 외곽만을 막도록 돼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게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날 국민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부에서, 방송국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포가 됐든 아니면 강제 수사가 됐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후에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김진욱 대변인.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고 난도질당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참 이거는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다. 지금 저 대통령 관저가 무슨 현대판 소도입니까? 저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안 나오신 거지 누가 고립을 외부에서 강제로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바깥으로 안 나오신 것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오늘의 이런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하고 잘 날짜를 협조해서 새로운 출석 일자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12월 14일인가요? 그때 담화한, 12일 날인가 담화하신 이후에 3주가 넘도록 지금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협의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인 세우시고 그 변호인과 공수처가 사전에 충분하게 물밑 접촉을 구하는 약속을 했다면 아마 이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 안에 갇혀 있는 약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이런 약자가 그런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이니 경찰이니 모두를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이런 것들, 국헌 문란 행위를 지시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대통령의 지위를 약자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온당치 않고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여론전 차원에서 내놓은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메시지, 이 메시지와 동시에 공수처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차, 그동안의 과정들이 적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시도를 언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결정할 사안인데. 계속해서 불응할 텐데요. 그러면 또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장예찬: 그렇죠. 앞서 강전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자신들의 어떤 빈약한 존재감을 이참에 입증하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해서 둔다면 국론 분열과 갈등의 수위만 더 높아질 따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하여 공수처의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이걸 관철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지지자들이 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우리 언론이 하루 종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 수위가 더 강해지는 것이 과연 공수처가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고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공수처법에 의거하여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게 만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대통령에게 만약 내란죄의 혐의를 피의 사실로 적시할 수 있다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현재 경찰입니다. 그럼, 공조분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내란 수사를 맡긴다면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건 불법 수사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공수처의 성과 욕심 때문에 결국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영장 관련해서도 당연히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보안 시설이나 공무상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법을 어느 판사도 자의적으로 무력화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지법에서는 달랑 한 줄로 이번 영장에서는 그 같은 기밀 유지와 같은 법을 예외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외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한 법적 이견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서부지법 등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 영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장의 예외 조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을 계속 야기하는 물리적 충돌을 공수처가 계속 감행할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적법한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경찰로 다 이첩해라. 그리고 경찰이 이 법의 권한 내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오늘 중단한 이후에 향후의 조치, 그러니까 2차 집행 시도를 언제 할 것인지 관련된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직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금 제기한 그런 문제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권에서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2차 집행을 시도할 때도 여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6일, 시한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장을? 그럼 또 계속 제기하지 않을까요?

▼양지열: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여권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은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경찰에서 이 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내란죄의 관할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내란죄에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를 못 해요.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같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조본을 꾸린 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장예찬 최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법원에서 받은 것은요, 저는 일종의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형사소송법상에, 군사상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대통령실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기 공수처에서 누가 수사관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증거 자료나, 그러니까 증거 자료에 한해서. 내가 여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 내란에 관한 증거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막 서류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뒤지다 보면 건드려선 안 될 내용들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책임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수색은요, 그걸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무상 기밀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이거를 법원에서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을 정지시켰다? 법을 정지시킨 게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 왜 벌어진 일인가요? 공수처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불러일으킨 문제. 그리고 공수처에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소환을 세 차례나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고, 그 모든 분란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지 다른 누구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지, 더 이상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혼돈의 상황이 대통령이 2차, 3차 소환까지 불응한 탓이지, 그 법적인 어떤 논쟁으로 끌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대통령은 수사권에 대해서 적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찰과 검찰, 공수처 그리고 또 민주당은 특검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지금 누더기로 나눠져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만들어냈죠.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에 무슨 권력형 비리는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공수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한다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었기 때문에 지금 또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수사권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있어서는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수사의 주체로서 나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제가 공수처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문제 그리고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공수처에서는 아직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마음 급하게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못한 상황으로, 그냥 빈손으로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종료했고 14일, 그러니까 열하루, 그러니까 11일 이후에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강전애 변호사, 여권 인사들 주로 하는 얘기가 수사기관들이 너무 서두른다, 무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지금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8인 체제가 됐고. 헌법재판소 심판, 여기에 이제 우선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측 입장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으니까 이걸 지켜보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보는 거, 그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김진욱: 그러니까 이거 지금 2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지금 수사기관이 다루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이 과정들이 위헌적이었는지 위법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송영석: 내란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욱: 그거 아닙니다. 유무죄를,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랑 기소를 통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의 어떤 정지를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헌법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 인정을, 다 기각된 것이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의 수사, 기소 또는 지금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가 된 것들이 다 무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별개의 사안을 마치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민주당이 지금 수사에 대한 어떤 누더기 수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사를 검찰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더기 수사의 빌미를 민주당이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2019년도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내란이라는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상정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미비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검 하자고 얘기한 것이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더기 수사가 됐다면 한 곳으로 수사권을 모으고 수사, 기소,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소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이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검수완박을 시켰던 것을 검수원복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령을 고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검수원복을 시켜놓은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되더라도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들의 시선, 다루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각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장예찬: 물론 수사가 헌재 재판이나 심리, 변론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역대 우리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 그리고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단 한 번도 청와대 경내로 수사기관이 진입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나 대통령이 주거하는 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집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 다 위법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임의 절차 등을 통해서, 임의 제출 등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관행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 체포영장은 그 영장을 신청한 주체부터 발부해 있는 예외 적용 사항까지 법적 이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호처가 경호법을 우선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야기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14일에 1차 변론기일을 잡았고요. 속보를 확인해보니까 2차 변론기일이 그 이틀 뒤인 16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제가 봤을 때 3월 초나 4월 초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에서 세 달인데요. 이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대통령의 신병을 무리하게 강제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심판이 완료된 이후에 사실상의 형사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강제 수사, 특히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무리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면서 우선은 이 탄핵 심판 빠르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민주당도 당장 체포해라. 전부 다 강제적으로 경호처장이고 차장이고 다 현장에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에 조금 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양 변호사님, 탄핵 심판 절차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대통령 관저가 됐든 이전에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였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하거나, 시도는 했지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끝냈죠. 왜냐하면 내란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란이라는 걸 가정하고 놓고 본다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게 처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체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영장이 불법이다. 영장,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는 말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지금 1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말 자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한다?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법 절차까지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오히려 지금도 사법 질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부분은 형사 절차도 빨리 진행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도 빨리 진행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체포에 대해서 이의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죠. 이 이의라고 하는 건 뭔가 일이 진전이 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우리 법에는 체포로 가면 48시간 내에 검찰에게 구속해서 기소를, 구속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체포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 기간에 만약에 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다고 할지라도 구속적부심이 있고 또 보속이라고 또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법원의 영장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지켜가면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겁니다.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출동한 소방관들한테 잠깐만, 그거 소화기 니 거야? 타고 온 소방차는 저기 뭐 정당하게 끌고 온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밝힌 게 있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법 470조에서 준항고 규정이 있고 이것으로써 지금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법원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분의 전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진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법조계에서 집행 이후에 이러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준항구 규정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처분 전이라고 해도 처분이 목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분이 실제로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논리로써 이 준항고 규정으로써 이의 신청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저도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자면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제도 내지는, 제도라고 말씀을... 그동안에 없었던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법 질서가 관행적으로 가져왔던 일을 깰 만큼 그렇게 정당한 주장을 할 만큼의 위치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냐는 거죠. 혐의가 내란 혐의입니다.

◎송영석: 지금 공수처가 이제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한 이후에 밝힌 내용도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관저 안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요.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정오 무렵에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 변호인단은 혹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할 상황이 좀 있었을까요?

▼장예찬: 글쎄요. 지금 전해지는 보도로 보면 공수처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것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보여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변호인단과 직접 접촉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벌써 보도가 나왔을 것 같고요. 이 변호인단이 관저로 들어간 건 향후 체포영장 집행되는 상황 또는 재집행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의논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변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준비 기일이 종료된 건데, 이 공수처의 수사도 수사지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변론 심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직접 접촉은 현재 보도로 파악하건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공수처에서 1월 6일 이전에 다시 한번 2차 집행을 강행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오늘 밝힌 입장 외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인지도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 오늘 방금 공수처에서 경호차장과 처장 등에 대한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경호창의 이유 등을 들어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 역시도 함께 의논하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송영석: 관저로 들어간 변호인단이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대면했다면...

▼김진욱: 했대요.

◎송영석: 추후에 뭔가...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진욱: 조금 전에 그 공수처의 대변인이 기자들을 통해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접촉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했더니 오늘이 첫 번째만 만났다. 변호인 몇 명하고 만났냐, 2명하고 만났다. 아마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송영석: 그러네요.

▼김진욱: 두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지금 확실하게 이번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는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분은 현재까지는 공수처가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여기에 변호인단으로 지금 이제 선임이 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아직 지금 수사기관에까지 같이 변호를 맡겠다,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오늘 거기에, 자리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뜻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도 이분들의 변호 조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공식적인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은 또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공조단, 오늘 체포하러 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말씀하실 자격은 있는 것인가. 정식으로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되었다면 이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났었을까,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전애: 그런데 그 두 분은 아마도 변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분이 그때 의견서를 제출한 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오늘 관저 안에 대통령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장이 나온 것이 대통령 개인의 신변에 대한 체포영장뿐만이 아니라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영장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관저 내부에서 집행을 할 때, 수색을 할 때 그때도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아침에 관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양지열: 아니, 뭐 지금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의견서가 아니라 선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사실 석동현 변호사시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지난 한 달 가까이 동안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는 담화문 형태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담화의 내용도 사실과 처음에는 달라졌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제 그제 지지자들에게, 밖에, 관저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끝까지 싸우자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있는, 자신을 방어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선임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변호인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었고 그걸 또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공식적으로 보도했었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오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 경호처 직원들은 뭐 하러 이 자리를 막습니까? 사실 막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잠깐 이제 수색을 하는 데도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고, 이거는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예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단도 들어갔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중재를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송영석: 대통령이 불러서 호출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예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자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박춘권 의원 등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문자 연락 등을 받고 좀 비상한 상황,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걸 나름 방지하고 중재하기 위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는 입장 등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관저를 떠났을 가능성은 없으니, 그건 이제 공수처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것뿐, 무의미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대한민국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반론을 하자면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에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외 조항을 단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세 번 소환 조사 불응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청, 발부 이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 만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관계자들이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려 일곱 번의 소환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일곱 번이나 소환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체포하겠다고 수사기관이 쳐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나 관행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수사기관 각자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마녀사냥 형태로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지연하지 않고 8명의 재판관이 채워진 채 매우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1차 기일이 14일, 2차 기일이 16일입니다. 헌재가 빠르게 결단하겠다, 어떤 쪽이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탄핵 심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외에 다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적법한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름의 회의를 다시 한번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건 불법한 수사라고 주장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이 보수 진영의 스피커나 패널들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따질 논리가 없어져요. 지금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공수처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수사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에게 권한이 없다는 말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예 말 나올 여지가 없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니만큼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절차나 수사 주체에 있어서 아예 물 샐 틈이 없게 처음부터 원리 원칙을 되새기는 것이 저는 이 사회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우리가 이 상황이...

◎송영석: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저희가 확인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박춘권 의원은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저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은 윤상현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윤상현 의원만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예찬: 오늘 그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가지고.

◎송영석: 앞에만 간 거죠. 말씀하시죠.

▼양지열: 공수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수처 측의 입장도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해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지에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도 대법원에 그 권한을 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도대체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전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에서는 그 논란은 정리된 걸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도. 그런데 대통령의 내란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조본을 꾸렸다는 거고요. 이 수사 자체는 공수처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잘못됐다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맞다면 그걸 다툴 수 있는 것도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출석을 해서, 소환에 응해서 자신이 그런 부분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수사 자료라든가 그 안의 진술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해서 인정을 받으면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끝까지 거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통령 측에서 이미 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냈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언제 판단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지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의 이름으로 사법 질서를 오히려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이제 윤 대통령 편지 내용도 화면에서 잠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영장을 발부받고 한 나흘째 오늘 집행을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나흘째 되는 날 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이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오늘 집행하는 상황 관련해서 법조계 내부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며칠째 진을 치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도 나름대로 여론도 볼 것이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강전애: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12월 31일이었죠.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상 법조계에서는 어제나 오늘 첫 번째 집행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최근에 지금 영장이 나오기 전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주말이 되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게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더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두 집단이 모두 길 하나를 앞에 두고서 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분들 간의 물리적 충돌, 어저께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주중에, 어제나 오늘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영장이 한 번에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늘처럼 들어갔지만, 실패를 한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이고...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또 주중이기 때문에 월요일쯤에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집행했다가 만약에 오늘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집행하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그전에 이제 나설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이라도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집행 시도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김진욱: 그렇죠. 여러 차례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영장이 만료되는 6일까지는 언제든지 몇 차례를 더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계속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담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이 모습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당당한 모습일까, 아니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고 꼬리를 내리고, 감추고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어느 쪽인지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지금 오늘 공수처가 비록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거기에 출동했던,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어떤 안전이 우려가 돼서 철수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우려는 앞으로 2차, 3차 시도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장예찬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이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경찰이 가장 적법하다면 대통령께서 나는 경찰로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이 수사기관들이 권한이 없다, 권한을 다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검찰총장을 역임하셨던 대통령,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대통령의 이런 과거의 말씀 하고는 너무나 배치되는 말씀이시고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법 집행이 진행될 때, 그때 주가지수라든지 또는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시 반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면서 바로 주가는 다시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이런 모습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심의, 핵심의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게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결단해야 할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지금 공수처 상황은 어떤지, 다시 공수처에 나가 있는 KBS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더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원동희: 공수처는 오후 1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는데요. 조금 전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군인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 100명 정도의 체포 인력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며 안전을 위해 철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입건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0명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관저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집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또다시 집행을 시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관저 앞 집회 인원이 더 몰릴 수 있는 주말이어서 재집행 여부와 시점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들은 얘기로는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더 사람들이 몰릴 거다.

▼장예찬: 그렇죠.

◎송영석: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공수처 지금 상황을 보면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앞서 김진욱 대변인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또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우려가 계속 살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갈등 유발이 공수처의 존재감 제고 외에 어떤 사회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적법한 수사 주체의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사건으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방문까지 하겠다. 양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다 거부해 버렸어요, 김정숙 여사 등이. 그걸 우리가 위법한 거부라고 합니까? 그냥 정치적 관행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이 국면에서 저는 공수처든 어디든 정치권이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주말이 되면 저기에 모이는 지지자분들 숫자도 더 늘어나겠지만 오늘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어떤 동선을 이용하는지가 지금 이제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돼버렸어요.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 아니고 그 반대쪽 한남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관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동선이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의 공수처 동선 쪽으로도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오늘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수처와 이 시민들 사이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게 되면, 저 동선에서 만약 이 집회 시위가 벌어질 때 시민과 공수처 수사관 사이의 충돌까지도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2차 집행보다는 수사 주체에 대한 재선정이나 또는 우선은 서면 조사 요구를 먼저 한다든가 하는 식의, 서면 조사를 했는데 회신이 없다든가 또는 그 서면 조사가 부족했을 때 다른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다짜고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들이 신년을 앞두고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졌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한 사실은 약간의 편차는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갤럽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는 적어도 결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여론 다수는 당연히 국정 지지율이 낮습니다만, 30% 중후반까지도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국민 10명 중에 3명, 4명이 여전히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것,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접고요. 가능한 방안을 지금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예측 가능성 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지 호소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말씀과 비슷하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일단은 공수처가 오늘 체포를 시도한 이 상황, 이 상황, 결국은 이제 구속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4명 이미 구속해서 기소가 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사령관들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게 12월 3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서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가장, 이건 체포와 달리 구속 사유로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막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포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그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불상사에 이르렀고, 글쎄요, 이게 오늘 크게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앞으로의 족적이나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공권력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이 있었고 그 뒤에는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군을 동원해서 막아냈다고 하는, 그날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왔을 때, 장갑차가 동원됐을 때 맨몸으로 막아냈고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오늘 또 한 번 한 달 만에 또 한 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또 누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금 경호하겠다고 나선 오늘의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 말씀도 들어볼까요?

▼강전애: 지금 그런데 경호처에서 맹목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관저를 계속 사용한다든지 경호를 계속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공수처에서는 이번에 집행에 나서기 전에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공수처장이 밝혔죠. 만약에 문을 열어두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총리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도 또 공문을 보내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은 예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에 대해 공수처가 당장 내일 경호처장 소환하겠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어떠한 악마화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도 같이 싸잡아서 굉장히 불법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양지열 변호사께서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그것도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강전애: 저는 공수처에서 만약에 자신이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받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신원을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있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피의자가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영장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판사 쇼핑을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만약에 관할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했거든요?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중앙지법은 5명이 있고 랜덤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우연히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분이 다 서부지방법원에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이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라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지금 쓸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쪽으로 넣었던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중앙지방법원보다 더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영장이 나오고 구금을 해봤자 어차피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48시간에 대통령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차피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공수처가 감안을 하면서 판사 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가 자신이 더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 의욕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한 가지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최소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 앞뒤에서 중간 단계를 그렇게 빼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어떻게 청구를 해요? 체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체포에 대한 이의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판사 앞에 가서 야, 이거 관할 잘못됐어, 내지는 이거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은 좀 제발 정치권이 됐든 일부에서건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밝혔다시피 이게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소재지 관할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전에도 소재지 법원을 비롯한 다른 관할에 청구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서부지방법원에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 만약 이렇게 추천을 했다? 아니, 민주당에서 법원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사들은요, 임기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3년 정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있던 판사가 서울도 가고 지방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 얘기를 굳이 꺼내셨으니까, 이번에 영장 발부한 판사도 알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저기로 가냐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외적인 걸로 논란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 영장 청구 등이기 때문에 그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해조차 안 받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야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앙지법 관할인데 굳이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도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 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다 지금 서부지법 소속인 것, 그리고 영장 전담을 하는 유일한 판사가 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편향적인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인 것 모두 다 이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수사 절차, 이게 일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됐습니다만 그 시도하는 과정 내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습니다. 관련해서 한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관련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야당 패널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다. 월권이라고 비판한 부분이 있었고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좀 갈수록 여당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지지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인상을 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장 발부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이 시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지금, 갈수록 더 강경해지는 입장이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꾸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고 전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다가 한번 먼저 답변을 요청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국헌의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란을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것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판사가 양심에 의해서 발부했던 것이라면 그 부분은 일단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이 자꾸 무슨 쇼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경찰을 쇼핑해서 거기에서 수사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의 합법적으로 발부됐던 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마치 또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SNS에 글도 올리시던데, 이것이 진짜 국민의힘의 전체 입장이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윤상현 의원 SNS 글까지 거론을 해 주셨는데, 화면 준비됐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돼야 할 대상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는 주장과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반론 들어보죠.

▼양지열: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저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다라고. 그렇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맡겨놨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총부리를 거꾸로 나라 안으로 돌렸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포함돼 있는 국회에 그분들을 보내서 그 문짝을 뜯어내고서라도 4명이 1명을 들춰메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어라란식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탄핵소추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어떻게 저런 발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이제 김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럼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잘못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는 걸 원하실까요? 국민들은 과연 그거를 원하실까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에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을 때, 그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신 김상욱 의원한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선거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그런 취지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저렇게 이미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결정이 난 그런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유리, 그것도 진짜 다른 정치적인 유리가 아니라 집권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저는 정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은 곧 체제다,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윤 의원, 윤상현 의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 야심을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는 비판까지 주셨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화면 준비되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 보면서 장예찬 최고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통령이 어제, 그제인가요?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지금 비판해 주신 내용이 조금 일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지지자들에게.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원인으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나 줄 탄핵, 거의 30번 가까운 탄핵 릴레이로 대한민국의 행정 치안 유지 기능 등이 완벽히 마비된 준비상상태다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지금도 그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과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의힘 중진들과 요즘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비상계엄 자체는 정치적으로 다 부적절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과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다만 그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 판단과 그 행동 자체가 곧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헌 문란, 폭동에 준하는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단정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인 것 같고, 다만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방어권과 반론이 보장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다면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죠. 다만 여기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나 또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란과 탄핵이 이미 다 인정된 것처럼 자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내란 선전죄다, 내란 공범이다. 이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갈 물리기 하듯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대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야권에서는 극우적 선동이다라고 했지만, 저 메시지, 길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텐데, 어디에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을 선동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과정에서 자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다 내지 않았습니까? 저 메시지에 어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내용이 없는데, 정치인이 정치적 결사의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도 이게 2차 내란이다, 계엄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저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라 이를테면 경희대 허영 교수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도 참 존경하고 많은 자문을 구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헌법학자들이 계엄이 부적절하지만 이걸 내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데,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편들어서 반박하면 전부 다 내란 선전범이고 내란 공범이다라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 국가에서 충분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발할 만한 그런 사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영석: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쨌든 앞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한 의견들은 쭉 저희가 들어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는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직후에 공수처에서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후에 또 내놓은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즉각 체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씌워졌었던 프레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범죄자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당이, 당 전체가 당 대표를 위해서 방탄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당에서는 그 프레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죄로 계속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씌워졌었던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넘기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장예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있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판결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문제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라든지 혹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스탠스를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은 다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더욱더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비대위원 체제에서, 지도부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체포영장을 이번에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그동안 국민의힘..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기소할 거다. 아니, 탄핵할 거다. 이런 식의 허위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판사 탄핵은 국민의힘에서 계획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대법원에도 항의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어떤 소득을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집행했던 것은,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시건 또는 이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추진하시든 그거는 알아서 해보실 대로 하시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국민의힘에 정말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이제까지 아무도, 진짜 진정성 있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국민들은 엄청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찬반의 시위를 하시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계세요. 참, 이 엄동설한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걸 또 이분들을 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권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정쟁을 부추기고 또 지금의 현 상황을 더 과도하게 평가함으로써 상황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는 역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법질서가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수의 정당이라면 이렇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판사도 이제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법부에 사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사법부에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탄핵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판사 탄핵이나 이런 판사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해 놓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주셨어요.

▼장예찬: 일단 판사 탄핵은 지도부나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이고 제가 참 초현실적인 경험을 많이 합니다. 탄핵 가지고 국민의힘이 비판받는 날이 오다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이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저도 우리 김진욱 대변인처럼 국민의힘이 이건 너무했다 탄핵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건 정치적 어떤 압박의 메시지로서는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이걸 표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권영세 비대위가 당론으로 이 탄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논리로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을 가진 유언비어로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용변을 봤다는 정말 인격 모독에 가까운 사유까지도 제시하면서 이게 모두 다 허위사실로 드러났죠. 검사 줄 탄핵과 국무위원 줄 탄핵에 나섰던 민주당도 이제 반대 입장이 되어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탄핵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같이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탄핵이 실제 돌입해서는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작지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장 만나서 항의하는 것은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이제껏 법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늘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관련해서 수원지검까지 항의 방문해서 거기서 농성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기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는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에서 저는 빠른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건 저희가 앞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임의적으로 영장 발부하면서 예외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일개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주어진다면 앞으로 영장 발부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형법을 판사 마음대로 이번에는 이거 제외해라고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대법원의 내규나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저는 대법원 차원에서의 빠른 판단이 주어지는 것이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법이나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김진욱 대변인이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거든요. 이렇게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한 야당 의원 발언까지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금 영장 판사의 그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속에서 그와 같은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 판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녹취>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송영석: 네. 거꾸로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주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는 가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 카드를 왜 꺼낸 건지...

▼양지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까 민주당에 대해 제기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너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이 사안은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서 국민들을 밤잠을 못 자고 새벽을 설치게 만들었던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그 수사를 하라고 내준 영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이게 사회적 논란이 얼마나 큰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계량할 수 없는 걸 엄청나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찾아가서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수사가 전해지는 걸 보면 그때 체포 대상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체포 대상에 포함시켜 놨고요. 이 계엄을 주도했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자 현직 대법관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내준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면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나서서 왜 내란에 동조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들이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아예 제외하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공무상의 비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거기에 장이 승인을 해줘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필 필요도 없이 영장전담 판사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형태의 영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떤 입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법원 자체 내에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나온 영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마디만 좀 덧붙일까요? 지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그 한 곳이 지금 대통령 관저라는 현대판 소도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는 어떠한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걸 수색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 방에 있는지 저 방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수색이 가능하도록 체포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준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들 대통령이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하고 총 뿌리를 국민들에게 돌리는 그 순간 본인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견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아무 공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손을 드셨는데...

▼장예찬: 앞서 전례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당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아예 취소가 되고 불구속으로 수사가 전환된 전례가 우리 정치사에 버젓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니라 한 정당의 당사나 국회 의원회관 같은 정치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간에 한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까지 공권력 집행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던 선이라는 게 우리 정치권에 존재해 왔던 것인데 그 선을 실제 집행할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부득부득 어겨가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저는 어떤 유익이 남는가 결국 이 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나 또는 기관 사이의 고소 고발로 감정적 앙금만 남게 되어 있고 이 고소 고발이 지금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대상이지만 나중에 만약 경호처에서 경찰 기동대 대원들에게 입건해서 고소하고 또 반대로 공수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건해서 고소하면 상관의 지시를 따를 뿐인 죄 없는 젊은 직원들까지도 사법적 쟁의에 휘말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실익 없는 갈등 유발을 그만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 조사 요청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돌다리를 두들기며 건너는 것이 현직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짧게만 덧붙이자면 아까 구속영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구속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체포는 다른 거예요. 1차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면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죄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이게 법정형으로 살인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송영석: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통령을 하루빨리 체포해야 한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가 막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어떤 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양문석 의원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때 공수처에서 할 때 입장을 밝혔어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주체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해석과 함께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야권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직무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관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경호를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은 저는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저를 사용한다든지 경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실 이 세 군데에 공문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협조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권한이 있다고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마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다가는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수처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지는 않되 다만 그저 정말 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의 공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양지열 변호사 반론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양지열: 저는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경호처가 경호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탄핵을 당할 만큼 엄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다른 식의 어떤 예를 들면 반대편이라든가 정치적인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법에도 탄핵을 당하고 있는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아라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과 체포를 막는 건 다른 문제이잖아요. 체포하면 공수처 지금 수사관들이 대통령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경호처에서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원의 영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반발하지 마라고 애초에 경호처에서 우리가 막겠다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영장에서도 굳이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최 권한대행이 협조 지시를 요구한 건 글자 그대로 당에서 야당에서 집권당도 아니고 내각도 아니고 권한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이니까 협조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시를 내린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으로부터 압박받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명 더 국회 몫으로 추천됐었던 마은혁 후보자 1명 더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거든요. 중간에 낀 상태인데...

▼김진욱: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12월 31일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 두 분을 임명하신 것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날 말씀하실 때 두 분을 우선 임명을 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되는 것이 확인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의 분명한 문서로 남아 있는 합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도 다 서명이 되어 있었던 그러면 그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넘어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또 헌법 소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이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첨언을 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 또는 대통령 경호처는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다면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의 경호처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라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이 역시 혼돈의 연속인 상황인데요. 장예찬 최고위원. 아무래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권한대행 총리가 이제 또 탄핵안이 가결돼서 넘어가 있고 정족수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150명으로 해야 될지 200명으로 해야 될지 관련해서도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된 것 같아요.

▼장예찬: 일단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공직자이지만 최상목 대행의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행들은 그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인 질서이고 가치라는데 여야가 대다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정족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 대대행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씁니다. 이분이 실제로는 기재부 장관으로 선출직이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야의 동시 압박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최상목 대행의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을 그래서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것이냐 거부할 권한이 없는 것이냐 저는 민주당의 의견 우원식 의장과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게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임명권을 발행해서 그걸 법적 효력을 완결시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이게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는데요. 21대 때 민주당에서 최민희 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역시나 국회 청문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임명권이 있는데 임명을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의장의 여야 합의 주장도 이게 좀 아전인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도부가 바뀌면 이전에 협상 원점 재검토하는 게 정치권에서 수차례 있어왔던 일이고 저 합의된 공문이라는 것도 양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가동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 양당 합의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서로가 인정해서 청문회에서 사인을 해야만 합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저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은 그 절차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공문일 뿐 인사청문회 자체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들의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오늘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를 심판했다는 속보도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8인 체제가 됐지만 어서 9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헌재 앞에서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증거 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 조사도 없이 뭐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대통령은 어차피 잘못한 게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써 철저히 다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적용받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용받는 혐의가 내란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체포도 필요하고 구속 수사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은 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란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전애:그렇죠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대통령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어떠한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것이 통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게 판례를 봤을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관되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지금 선관위로 진입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들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국회에 넣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끌어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내란죄와는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실상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의 기록은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본인과의 대화가 그런 것들이 맞았었는지에 대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이것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지만 시작 자체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것들도 그 공소장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거의 다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아직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수사에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두 명의 진술이 아니라 사령관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서는 공소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금 장관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수사 상황에 있어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소환이 왔을 때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었다면 경찰에 자진 출석이든 서면 조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나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예전부터 있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있어서도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는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이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앞서 주신 말씀 중에 이제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수사기관들이 보는 다루는 사안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김진욱 대변인이 주시기는 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양지열: 어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게 기초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 자체는...

◎송영석: 내란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양지열: 아니요. 내란이라고 범죄 혐의로서의 내란이라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똑같이 보는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는 아 이거는 헌법의 법률에 위반되는 국헌 문란 쪽에 더 가깝게 볼 것이고요. 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보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재에서는 변론 기일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미 했습니다.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냐 하면 일단은 그 과정에서 포고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선포하는 상황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 1호라고 하는 데서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금도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해줘서 국회의원들이 그 갑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예 막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맞닿아서 국회에 군인들을 보냈던 부분들 그리고 선관위 부분은 선거관리의 부정선거 부분은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도. 나는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선관위의 군인을 보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지금까지 수사한 것들을 수사 기록 달라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변호인단이 엉뚱하게 또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에 워낙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메시지가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좀 더 짚어볼 게 하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보수 유튜버까지 해서 12명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고발했거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장예찬: 아니 저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은 유죄 판결도 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재명 대표 죄 없다고 변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진보 성향의 스피커들, 패널들을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안이 다르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그리고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는 고발전을 펼치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아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세계관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발언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라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1극 체제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탄핵 심판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반하거나 민주당의 지침과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모두 다 사법 조치하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건 거대한 정치 보복의 서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입니다. 탄핵 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군경 관계자들의 사법 조치와는 무관하게 민생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카운터 파트 상대방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협의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까지 아예 내란 선전제로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면 이제는 민생과 관련된 그 어떤 협치도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비극적인 전쟁통에도 사신끼리는 교류를 하고 외교관끼리의 소통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과 일부 방송인들을 이렇게 내란 선전제 등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맞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하면 전쟁 아닙니까?

▼김진욱: 이런 고소 고발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리 소신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결국은 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내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것이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이것이 사실상의 내전의 형태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좋은데 그것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메시지도 서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만 상대 정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분위기도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집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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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 입력 2025-01-03 15:06:45
    • 수정2025-01-03 18:00:22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3일(금) 15: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강전애 변호사·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양지열 변호사


https://youtu.be/2Dd8KlP6aT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약 6시간 동안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먼저 관저에서 발길을 돌린 공수처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조금 전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떤 입장 발표했습니까?

▼원동희: 공수처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가 길어지자 결국 영장 집행을 포기한 겁니다. 집행 중지 소식이 이곳에 들려오면서 이곳에 모여 있던 수많은 취재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 체포 중단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6시 14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0명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는데요. 오전 7시 20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내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장에 나간 공수처 검사 등은 일단 다시 이곳 공수처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행이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재집행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이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헜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오전부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단했을 때까지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던 한남동 관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나오십시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추재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도 이곳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육탄 방어를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 집행 중지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는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경호처를 향해서 배신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는 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는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충돌 상황에 여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협조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45개 기동대, 약 2700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 길게 차 벽을 세우고 일부 구간에는 차 벽을 두 겹으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관저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저 인근 5개 차로가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체포를 막으려는 시민들과 또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의 현장 통제가 강화되면서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송영석: 지금 이 시각 공수처와 한남동 관저 분위기까지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관련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관저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차량 5대를 나눠 타고 과천청사를 출발했고 약 1시간 뒤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오전 8시 2분쯤 관저 정문이 개방됐고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인원 30명 그리고 경찰 50명이 관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만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겹겹이 막혀 있는 저지선을 하나씩 뚫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시 반 조금 넘어서요. 관저 밖으로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바로 앞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공수처 설명이. 어떤 상황에 막혔을까요?

▼장예찬: 일단 공수처의 백브리핑 속보를 보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는 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경호처나 또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막아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제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수처 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똑같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고 집행될 때 당원과 지지자들이 막아서서 집행이 실패했던 전례들은 꽤나 있습니다. 2004년 민주당 한화갑 대표 구속영장 집행될 때도 민주당사 앞에 200여 명의 당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자. 검찰이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결국 불구속 기소로 수사 방향을 선회했던 예시 등이 있어서요. 사실상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이 행사되는 분위기에서 강제적인 어떤 즉각 현장 체포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물리적으로 인간 띠나 어떤 방벽을 허무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실행 불가능한 영장 집행을 통해 너무 많은 국론 분열이나 혼란,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 중에 하단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공수처에서 경호처 차장을 입건했다는 소식, 경호처 처장, 처장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걸로 봐서는 김진욱 대변인, 오늘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진욱: 당연히 관련이 있죠. 마지막에 관저 바로 입구 앞에서 박종준인가요? 지금 경호처장과 공수처에서 서로 대화를 했고 또 영장을 보여줬고 그래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경호처장이 불허한다, 수색을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호처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방해했던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공조본에서 입건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체포영장 불응, 이 사태, 이것을 통해서 사법 질서 제도마저도 문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본인이 자신에게 집행해야 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법 질서를 문란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를 농락하는, 이런 지금 사법 제도를 농락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오늘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했고 매우 잘못된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장을 입건했어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공수처가 사전에 예고를 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호처의 입장은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진입하기 전부터, 그 단계부터 또 경호처도 경호처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관 간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실상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혹은 공무집행방해로써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해서 협력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오늘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이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동대들이 함께 들어갔고 관저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오히려 120명 정도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로 해서 총 한 150명 정도가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원이 된 것인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만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행위도 역시 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바로 내일 출석 요구를 한다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기관 간의 어떠한 알력 다툼이라든지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오히려 불안감을 계속 조성할 것으로 보이고 좀 지양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기관 간의 다툼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양지열 변호사, 내일 공조본 요구에 의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강제 출석을 해야 되고요. 사실 경호처장의 어떤 행위야말로 사실 법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 영장에 근거가 없다거나 불법이나 무효라든가, 글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걸 막아버린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공조본이라고 하는 수사 체계를 만든 공수처 그리고 법원까지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군인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막았다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의아한 것이, 저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다시피 관저 앞의 철문을 뚫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방송국 카메라가 있는 곳까지는 군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쪽에서도 좀 켕기는 구석은 있었는지, 떳떳하지 못했는지, 꺾어져서 전혀 방송에서 카메라에, 언론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을 군인 200명을 동원해서 막았다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사실 계엄, 12월 3일 날 내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내란의 두려움을 또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았다? 아까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법 질서가 훼손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헌 문란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 정도로까지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에서 추후에, 지금 이제 브리핑이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제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전애 변호사께 이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공수처에서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채증을 했다고 해요.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측 입장은 경호처가 오히려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에서 나름 채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그렇고 경호처 측에서도 아마도 서로 간에 영상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다는 형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식의 고발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 내일 당장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더 집행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호처가 막았잖아요. 그 막는 기관의 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려는 방법으로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관 간에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관장에 대해 고발을 하고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법질서가 무너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 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업무는 질서 유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동대가 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기동대가 함께 체포 과정에 있어서 들어갔고 그 안에 있어서 하나의 벽은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경찰력이 동원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직권남용 혹은 공무집행방해로써 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공수처가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본인들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고 공수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좀 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영장 집행 시도, 이걸 중단하자마자 즉시 이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죠. 지금 강전애 변호사 말대로 경호처 역시 만약에 경호처 무력화 시도로 만약에 의심을 한다면, 양지열 변호사께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잖아요. 불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아마 오늘 보였던 태도로 봤을 때는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불법을 각오하고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듭 기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었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지금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가 적시한 체포영장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그냥 훼손한 것밖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없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외곽 경비를 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 있다고 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을 동원한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불법적인 것이, 저는 오히려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 역시도 물리력으로, 군인들 200명 있다고 하니까 물리력으로 막아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경찰 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저 상황 하에서는 사실 국가 간의 기관에 있어서 이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형사소송법에도요, 검사가 필요시에 이 사법 경찰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검사에 대해서 그걸 검찰 검사만 볼 거냐, 공수처 검사만 볼 거냐, 이런 다툼은 있을지 몰라도 근거 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 기관이 협조를 해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길에서, 사실은 외곽만을 막도록 돼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게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날 국민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부에서, 방송국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포가 됐든 아니면 강제 수사가 됐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후에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김진욱 대변인.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고 난도질당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참 이거는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다. 지금 저 대통령 관저가 무슨 현대판 소도입니까? 저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안 나오신 거지 누가 고립을 외부에서 강제로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바깥으로 안 나오신 것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오늘의 이런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하고 잘 날짜를 협조해서 새로운 출석 일자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12월 14일인가요? 그때 담화한, 12일 날인가 담화하신 이후에 3주가 넘도록 지금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협의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인 세우시고 그 변호인과 공수처가 사전에 충분하게 물밑 접촉을 구하는 약속을 했다면 아마 이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 안에 갇혀 있는 약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이런 약자가 그런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이니 경찰이니 모두를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이런 것들, 국헌 문란 행위를 지시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대통령의 지위를 약자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온당치 않고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여론전 차원에서 내놓은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메시지, 이 메시지와 동시에 공수처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차, 그동안의 과정들이 적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시도를 언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결정할 사안인데. 계속해서 불응할 텐데요. 그러면 또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장예찬: 그렇죠. 앞서 강전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자신들의 어떤 빈약한 존재감을 이참에 입증하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해서 둔다면 국론 분열과 갈등의 수위만 더 높아질 따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하여 공수처의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이걸 관철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지지자들이 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우리 언론이 하루 종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 수위가 더 강해지는 것이 과연 공수처가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고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공수처법에 의거하여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게 만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대통령에게 만약 내란죄의 혐의를 피의 사실로 적시할 수 있다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현재 경찰입니다. 그럼, 공조분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내란 수사를 맡긴다면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건 불법 수사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공수처의 성과 욕심 때문에 결국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영장 관련해서도 당연히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보안 시설이나 공무상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법을 어느 판사도 자의적으로 무력화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지법에서는 달랑 한 줄로 이번 영장에서는 그 같은 기밀 유지와 같은 법을 예외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외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한 법적 이견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서부지법 등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 영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장의 예외 조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을 계속 야기하는 물리적 충돌을 공수처가 계속 감행할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적법한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경찰로 다 이첩해라. 그리고 경찰이 이 법의 권한 내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오늘 중단한 이후에 향후의 조치, 그러니까 2차 집행 시도를 언제 할 것인지 관련된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직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금 제기한 그런 문제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권에서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2차 집행을 시도할 때도 여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6일, 시한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장을? 그럼 또 계속 제기하지 않을까요?

▼양지열: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여권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은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경찰에서 이 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내란죄의 관할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내란죄에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를 못 해요.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같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조본을 꾸린 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장예찬 최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법원에서 받은 것은요, 저는 일종의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형사소송법상에, 군사상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대통령실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기 공수처에서 누가 수사관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증거 자료나, 그러니까 증거 자료에 한해서. 내가 여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 내란에 관한 증거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막 서류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뒤지다 보면 건드려선 안 될 내용들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책임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수색은요, 그걸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무상 기밀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이거를 법원에서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을 정지시켰다? 법을 정지시킨 게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 왜 벌어진 일인가요? 공수처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불러일으킨 문제. 그리고 공수처에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소환을 세 차례나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고, 그 모든 분란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지 다른 누구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지, 더 이상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혼돈의 상황이 대통령이 2차, 3차 소환까지 불응한 탓이지, 그 법적인 어떤 논쟁으로 끌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대통령은 수사권에 대해서 적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찰과 검찰, 공수처 그리고 또 민주당은 특검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지금 누더기로 나눠져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만들어냈죠.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에 무슨 권력형 비리는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공수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한다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었기 때문에 지금 또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수사권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있어서는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수사의 주체로서 나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제가 공수처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문제 그리고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공수처에서는 아직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마음 급하게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못한 상황으로, 그냥 빈손으로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종료했고 14일, 그러니까 열하루, 그러니까 11일 이후에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강전애 변호사, 여권 인사들 주로 하는 얘기가 수사기관들이 너무 서두른다, 무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지금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8인 체제가 됐고. 헌법재판소 심판, 여기에 이제 우선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측 입장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으니까 이걸 지켜보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보는 거, 그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김진욱: 그러니까 이거 지금 2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지금 수사기관이 다루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이 과정들이 위헌적이었는지 위법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송영석: 내란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욱: 그거 아닙니다. 유무죄를,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랑 기소를 통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의 어떤 정지를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헌법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 인정을, 다 기각된 것이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의 수사, 기소 또는 지금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가 된 것들이 다 무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별개의 사안을 마치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민주당이 지금 수사에 대한 어떤 누더기 수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사를 검찰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더기 수사의 빌미를 민주당이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2019년도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내란이라는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상정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미비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검 하자고 얘기한 것이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더기 수사가 됐다면 한 곳으로 수사권을 모으고 수사, 기소,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소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이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검수완박을 시켰던 것을 검수원복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령을 고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검수원복을 시켜놓은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되더라도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들의 시선, 다루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각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장예찬: 물론 수사가 헌재 재판이나 심리, 변론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역대 우리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 그리고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단 한 번도 청와대 경내로 수사기관이 진입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나 대통령이 주거하는 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집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 다 위법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임의 절차 등을 통해서, 임의 제출 등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관행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 체포영장은 그 영장을 신청한 주체부터 발부해 있는 예외 적용 사항까지 법적 이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호처가 경호법을 우선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야기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14일에 1차 변론기일을 잡았고요. 속보를 확인해보니까 2차 변론기일이 그 이틀 뒤인 16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제가 봤을 때 3월 초나 4월 초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에서 세 달인데요. 이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대통령의 신병을 무리하게 강제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심판이 완료된 이후에 사실상의 형사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강제 수사, 특히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무리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면서 우선은 이 탄핵 심판 빠르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민주당도 당장 체포해라. 전부 다 강제적으로 경호처장이고 차장이고 다 현장에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에 조금 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양 변호사님, 탄핵 심판 절차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대통령 관저가 됐든 이전에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였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하거나, 시도는 했지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끝냈죠. 왜냐하면 내란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란이라는 걸 가정하고 놓고 본다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게 처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체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영장이 불법이다. 영장,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는 말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지금 1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말 자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한다?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법 절차까지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오히려 지금도 사법 질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부분은 형사 절차도 빨리 진행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도 빨리 진행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체포에 대해서 이의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죠. 이 이의라고 하는 건 뭔가 일이 진전이 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우리 법에는 체포로 가면 48시간 내에 검찰에게 구속해서 기소를, 구속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체포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 기간에 만약에 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다고 할지라도 구속적부심이 있고 또 보속이라고 또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법원의 영장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지켜가면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겁니다.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출동한 소방관들한테 잠깐만, 그거 소화기 니 거야? 타고 온 소방차는 저기 뭐 정당하게 끌고 온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밝힌 게 있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법 470조에서 준항고 규정이 있고 이것으로써 지금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법원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분의 전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진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법조계에서 집행 이후에 이러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준항구 규정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처분 전이라고 해도 처분이 목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분이 실제로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논리로써 이 준항고 규정으로써 이의 신청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저도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자면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제도 내지는, 제도라고 말씀을... 그동안에 없었던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법 질서가 관행적으로 가져왔던 일을 깰 만큼 그렇게 정당한 주장을 할 만큼의 위치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냐는 거죠. 혐의가 내란 혐의입니다.

◎송영석: 지금 공수처가 이제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한 이후에 밝힌 내용도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관저 안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요.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정오 무렵에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 변호인단은 혹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할 상황이 좀 있었을까요?

▼장예찬: 글쎄요. 지금 전해지는 보도로 보면 공수처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것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보여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변호인단과 직접 접촉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벌써 보도가 나왔을 것 같고요. 이 변호인단이 관저로 들어간 건 향후 체포영장 집행되는 상황 또는 재집행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의논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변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준비 기일이 종료된 건데, 이 공수처의 수사도 수사지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변론 심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직접 접촉은 현재 보도로 파악하건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공수처에서 1월 6일 이전에 다시 한번 2차 집행을 강행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오늘 밝힌 입장 외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인지도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 오늘 방금 공수처에서 경호차장과 처장 등에 대한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경호창의 이유 등을 들어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 역시도 함께 의논하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송영석: 관저로 들어간 변호인단이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대면했다면...

▼김진욱: 했대요.

◎송영석: 추후에 뭔가...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진욱: 조금 전에 그 공수처의 대변인이 기자들을 통해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접촉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했더니 오늘이 첫 번째만 만났다. 변호인 몇 명하고 만났냐, 2명하고 만났다. 아마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송영석: 그러네요.

▼김진욱: 두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지금 확실하게 이번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는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분은 현재까지는 공수처가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여기에 변호인단으로 지금 이제 선임이 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아직 지금 수사기관에까지 같이 변호를 맡겠다,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오늘 거기에, 자리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뜻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도 이분들의 변호 조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공식적인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은 또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공조단, 오늘 체포하러 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말씀하실 자격은 있는 것인가. 정식으로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되었다면 이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났었을까,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전애: 그런데 그 두 분은 아마도 변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분이 그때 의견서를 제출한 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오늘 관저 안에 대통령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장이 나온 것이 대통령 개인의 신변에 대한 체포영장뿐만이 아니라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영장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관저 내부에서 집행을 할 때, 수색을 할 때 그때도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아침에 관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양지열: 아니, 뭐 지금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의견서가 아니라 선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사실 석동현 변호사시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지난 한 달 가까이 동안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는 담화문 형태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담화의 내용도 사실과 처음에는 달라졌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제 그제 지지자들에게, 밖에, 관저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끝까지 싸우자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있는, 자신을 방어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선임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변호인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었고 그걸 또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공식적으로 보도했었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오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 경호처 직원들은 뭐 하러 이 자리를 막습니까? 사실 막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잠깐 이제 수색을 하는 데도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고, 이거는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예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단도 들어갔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중재를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송영석: 대통령이 불러서 호출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예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자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박춘권 의원 등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문자 연락 등을 받고 좀 비상한 상황,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걸 나름 방지하고 중재하기 위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는 입장 등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관저를 떠났을 가능성은 없으니, 그건 이제 공수처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것뿐, 무의미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대한민국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반론을 하자면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에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외 조항을 단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세 번 소환 조사 불응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청, 발부 이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 만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관계자들이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려 일곱 번의 소환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일곱 번이나 소환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체포하겠다고 수사기관이 쳐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나 관행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수사기관 각자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마녀사냥 형태로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지연하지 않고 8명의 재판관이 채워진 채 매우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1차 기일이 14일, 2차 기일이 16일입니다. 헌재가 빠르게 결단하겠다, 어떤 쪽이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탄핵 심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외에 다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적법한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름의 회의를 다시 한번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건 불법한 수사라고 주장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이 보수 진영의 스피커나 패널들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따질 논리가 없어져요. 지금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공수처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수사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에게 권한이 없다는 말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아예 말 나올 여지가 없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니만큼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절차나 수사 주체에 있어서 아예 물 샐 틈이 없게 처음부터 원리 원칙을 되새기는 것이 저는 이 사회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우리가 이 상황이...

◎송영석: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저희가 확인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박춘권 의원은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저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은 윤상현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윤상현 의원만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예찬: 오늘 그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가지고.

◎송영석: 앞에만 간 거죠. 말씀하시죠.

▼양지열: 공수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수처 측의 입장도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해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지에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도 대법원에 그 권한을 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도대체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전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에서는 그 논란은 정리된 걸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도. 그런데 대통령의 내란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조본을 꾸렸다는 거고요. 이 수사 자체는 공수처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잘못됐다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맞다면 그걸 다툴 수 있는 것도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출석을 해서, 소환에 응해서 자신이 그런 부분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수사 자료라든가 그 안의 진술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해서 인정을 받으면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끝까지 거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통령 측에서 이미 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냈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언제 판단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지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의 이름으로 사법 질서를 오히려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이제 윤 대통령 편지 내용도 화면에서 잠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영장을 발부받고 한 나흘째 오늘 집행을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나흘째 되는 날 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이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오늘 집행하는 상황 관련해서 법조계 내부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며칠째 진을 치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도 나름대로 여론도 볼 것이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강전애: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12월 31일이었죠.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상 법조계에서는 어제나 오늘 첫 번째 집행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최근에 지금 영장이 나오기 전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주말이 되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게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더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두 집단이 모두 길 하나를 앞에 두고서 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분들 간의 물리적 충돌, 어저께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주중에, 어제나 오늘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영장이 한 번에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늘처럼 들어갔지만, 실패를 한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이고...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또 주중이기 때문에 월요일쯤에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집행했다가 만약에 오늘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집행하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그전에 이제 나설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이라도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집행 시도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김진욱: 그렇죠. 여러 차례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영장이 만료되는 6일까지는 언제든지 몇 차례를 더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계속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담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이 모습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당당한 모습일까, 아니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고 꼬리를 내리고, 감추고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어느 쪽인지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지금 오늘 공수처가 비록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거기에 출동했던,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어떤 안전이 우려가 돼서 철수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우려는 앞으로 2차, 3차 시도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장예찬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이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경찰이 가장 적법하다면 대통령께서 나는 경찰로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이 수사기관들이 권한이 없다, 권한을 다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검찰총장을 역임하셨던 대통령,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대통령의 이런 과거의 말씀 하고는 너무나 배치되는 말씀이시고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법 집행이 진행될 때, 그때 주가지수라든지 또는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시 반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면서 바로 주가는 다시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이런 모습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심의, 핵심의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게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결단해야 할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지금 공수처 상황은 어떤지, 다시 공수처에 나가 있는 KBS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더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원동희: 공수처는 오후 1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는데요. 조금 전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군인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 100명 정도의 체포 인력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며 안전을 위해 철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입건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0명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관저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집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또다시 집행을 시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관저 앞 집회 인원이 더 몰릴 수 있는 주말이어서 재집행 여부와 시점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들은 얘기로는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더 사람들이 몰릴 거다.

▼장예찬: 그렇죠.

◎송영석: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공수처 지금 상황을 보면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앞서 김진욱 대변인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또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우려가 계속 살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갈등 유발이 공수처의 존재감 제고 외에 어떤 사회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적법한 수사 주체의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사건으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방문까지 하겠다. 양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다 거부해 버렸어요, 김정숙 여사 등이. 그걸 우리가 위법한 거부라고 합니까? 그냥 정치적 관행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이 국면에서 저는 공수처든 어디든 정치권이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주말이 되면 저기에 모이는 지지자분들 숫자도 더 늘어나겠지만 오늘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어떤 동선을 이용하는지가 지금 이제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돼버렸어요.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 아니고 그 반대쪽 한남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관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동선이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의 공수처 동선 쪽으로도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오늘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수처와 이 시민들 사이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게 되면, 저 동선에서 만약 이 집회 시위가 벌어질 때 시민과 공수처 수사관 사이의 충돌까지도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2차 집행보다는 수사 주체에 대한 재선정이나 또는 우선은 서면 조사 요구를 먼저 한다든가 하는 식의, 서면 조사를 했는데 회신이 없다든가 또는 그 서면 조사가 부족했을 때 다른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다짜고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들이 신년을 앞두고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졌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한 사실은 약간의 편차는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갤럽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는 적어도 결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여론 다수는 당연히 국정 지지율이 낮습니다만, 30% 중후반까지도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국민 10명 중에 3명, 4명이 여전히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것,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접고요. 가능한 방안을 지금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예측 가능성 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지 호소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말씀과 비슷하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일단은 공수처가 오늘 체포를 시도한 이 상황, 이 상황, 결국은 이제 구속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4명 이미 구속해서 기소가 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사령관들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게 12월 3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서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가장, 이건 체포와 달리 구속 사유로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막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포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그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불상사에 이르렀고, 글쎄요, 이게 오늘 크게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앞으로의 족적이나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공권력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이 있었고 그 뒤에는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군을 동원해서 막아냈다고 하는, 그날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왔을 때, 장갑차가 동원됐을 때 맨몸으로 막아냈고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오늘 또 한 번 한 달 만에 또 한 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또 누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금 경호하겠다고 나선 오늘의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 말씀도 들어볼까요?

▼강전애: 지금 그런데 경호처에서 맹목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관저를 계속 사용한다든지 경호를 계속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공수처에서는 이번에 집행에 나서기 전에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공수처장이 밝혔죠. 만약에 문을 열어두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총리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도 또 공문을 보내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은 예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에 대해 공수처가 당장 내일 경호처장 소환하겠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어떠한 악마화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도 같이 싸잡아서 굉장히 불법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양지열 변호사께서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그것도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강전애: 저는 공수처에서 만약에 자신이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받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신원을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수 있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피의자가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영장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판사 쇼핑을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만약에 관할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했거든요?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중앙지법은 5명이 있고 랜덤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우연히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분이 다 서부지방법원에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이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라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지금 쓸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쪽으로 넣었던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중앙지방법원보다 더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영장이 나오고 구금을 해봤자 어차피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48시간에 대통령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차피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공수처가 감안을 하면서 판사 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가 자신이 더 있었다면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 의욕에 대한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한 가지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최소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 앞뒤에서 중간 단계를 그렇게 빼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어떻게 청구를 해요? 체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체포에 대한 이의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판사 앞에 가서 야, 이거 관할 잘못됐어, 내지는 이거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은 좀 제발 정치권이 됐든 일부에서건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밝혔다시피 이게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소재지 관할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전에도 소재지 법원을 비롯한 다른 관할에 청구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서부지방법원에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 만약 이렇게 추천을 했다? 아니, 민주당에서 법원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사들은요, 임기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3년 정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있던 판사가 서울도 가고 지방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 얘기를 굳이 꺼내셨으니까, 이번에 영장 발부한 판사도 알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저기로 가냐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외적인 걸로 논란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 영장 청구 등이기 때문에 그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해조차 안 받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야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앙지법 관할인데 굳이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도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 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다 지금 서부지법 소속인 것, 그리고 영장 전담을 하는 유일한 판사가 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편향적인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인 것 모두 다 이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수사 절차, 이게 일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됐습니다만 그 시도하는 과정 내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습니다. 관련해서 한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관련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야당 패널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다. 월권이라고 비판한 부분이 있었고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좀 갈수록 여당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지지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인상을 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장 발부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이 시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지금, 갈수록 더 강경해지는 입장이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꾸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고 전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다가 한번 먼저 답변을 요청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국헌의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란을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것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판사가 양심에 의해서 발부했던 것이라면 그 부분은 일단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이 자꾸 무슨 쇼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경찰을 쇼핑해서 거기에서 수사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의 합법적으로 발부됐던 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마치 또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SNS에 글도 올리시던데, 이것이 진짜 국민의힘의 전체 입장이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윤상현 의원 SNS 글까지 거론을 해 주셨는데, 화면 준비됐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돼야 할 대상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는 주장과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반론 들어보죠.

▼양지열: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저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다라고. 그렇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맡겨놨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총부리를 거꾸로 나라 안으로 돌렸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포함돼 있는 국회에 그분들을 보내서 그 문짝을 뜯어내고서라도 4명이 1명을 들춰메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어라란식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탄핵소추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어떻게 저런 발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이제 김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럼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잘못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는 걸 원하실까요? 국민들은 과연 그거를 원하실까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에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을 때, 그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신 김상욱 의원한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선거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그런 취지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저렇게 이미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결정이 난 그런 현직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유리, 그것도 진짜 다른 정치적인 유리가 아니라 집권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저는 정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은 곧 체제다,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윤 의원, 윤상현 의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 야심을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는 비판까지 주셨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화면 준비되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 보면서 장예찬 최고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통령이 어제, 그제인가요?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지금 비판해 주신 내용이 조금 일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지지자들에게.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원인으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나 줄 탄핵, 거의 30번 가까운 탄핵 릴레이로 대한민국의 행정 치안 유지 기능 등이 완벽히 마비된 준비상상태다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지금도 그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과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의힘 중진들과 요즘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비상계엄 자체는 정치적으로 다 부적절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과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다만 그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 판단과 그 행동 자체가 곧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헌 문란, 폭동에 준하는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단정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인 것 같고, 다만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방어권과 반론이 보장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다면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죠. 다만 여기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나 또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란과 탄핵이 이미 다 인정된 것처럼 자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내란 선전죄다, 내란 공범이다. 이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갈 물리기 하듯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대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야권에서는 극우적 선동이다라고 했지만, 저 메시지, 길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텐데, 어디에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을 선동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과정에서 자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다 내지 않았습니까? 저 메시지에 어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내용이 없는데, 정치인이 정치적 결사의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도 이게 2차 내란이다, 계엄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저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라 이를테면 경희대 허영 교수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도 참 존경하고 많은 자문을 구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헌법학자들이 계엄이 부적절하지만 이걸 내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데,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편들어서 반박하면 전부 다 내란 선전범이고 내란 공범이다라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 국가에서 충분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발할 만한 그런 사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영석: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쨌든 앞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한 의견들은 쭉 저희가 들어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는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직후에 공수처에서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후에 또 내놓은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즉각 체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씌워졌었던 프레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범죄자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당이, 당 전체가 당 대표를 위해서 방탄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당에서는 그 프레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죄로 계속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있어서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씌워졌었던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넘기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장예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있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판결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문제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라든지 혹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스탠스를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은 다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더욱더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비대위원 체제에서, 지도부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체포영장을 이번에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그동안 국민의힘..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기소할 거다. 아니, 탄핵할 거다. 이런 식의 허위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판사 탄핵은 국민의힘에서 계획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대법원에도 항의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어떤 소득을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집행했던 것은,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시건 또는 이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추진하시든 그거는 알아서 해보실 대로 하시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국민의힘에 정말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이제까지 아무도, 진짜 진정성 있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국민들은 엄청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찬반의 시위를 하시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계세요. 참, 이 엄동설한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걸 또 이분들을 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권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정쟁을 부추기고 또 지금의 현 상황을 더 과도하게 평가함으로써 상황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는 역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법질서가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수의 정당이라면 이렇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판사도 이제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법부에 사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사법부에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탄핵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판사 탄핵이나 이런 판사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해 놓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주셨어요.

▼장예찬: 일단 판사 탄핵은 지도부나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이고 제가 참 초현실적인 경험을 많이 합니다. 탄핵 가지고 국민의힘이 비판받는 날이 오다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이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저도 우리 김진욱 대변인처럼 국민의힘이 이건 너무했다 탄핵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건 정치적 어떤 압박의 메시지로서는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이걸 표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권영세 비대위가 당론으로 이 탄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논리로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을 가진 유언비어로 심지어 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용변을 봤다는 정말 인격 모독에 가까운 사유까지도 제시하면서 이게 모두 다 허위사실로 드러났죠. 검사 줄 탄핵과 국무위원 줄 탄핵에 나섰던 민주당도 이제 반대 입장이 되어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탄핵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같이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탄핵이 실제 돌입해서는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작지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장 만나서 항의하는 것은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이제껏 법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늘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관련해서 수원지검까지 항의 방문해서 거기서 농성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기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는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에서 저는 빠른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건 저희가 앞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임의적으로 영장 발부하면서 예외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일개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주어진다면 앞으로 영장 발부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형법을 판사 마음대로 이번에는 이거 제외해라고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대법원의 내규나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저는 대법원 차원에서의 빠른 판단이 주어지는 것이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법이나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김진욱 대변인이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거든요. 이렇게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한 야당 의원 발언까지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금 영장 판사의 그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속에서 그와 같은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 판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녹취>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송영석: 네. 거꾸로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주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는 가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 카드를 왜 꺼낸 건지...

▼양지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까 민주당에 대해 제기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너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이 사안은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서 국민들을 밤잠을 못 자고 새벽을 설치게 만들었던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그 수사를 하라고 내준 영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이게 사회적 논란이 얼마나 큰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계량할 수 없는 걸 엄청나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찾아가서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수사가 전해지는 걸 보면 그때 체포 대상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체포 대상에 포함시켜 놨고요. 이 계엄을 주도했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자 현직 대법관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내준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면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나서서 왜 내란에 동조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들이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아예 제외하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공무상의 비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거기에 장이 승인을 해줘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필 필요도 없이 영장전담 판사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형태의 영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떤 입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법원 자체 내에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나온 영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마디만 좀 덧붙일까요? 지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그 한 곳이 지금 대통령 관저라는 현대판 소도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는 어떠한 공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걸 수색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 방에 있는지 저 방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수색이 가능하도록 체포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준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들 대통령이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하고 총 뿌리를 국민들에게 돌리는 그 순간 본인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견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아무 공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손을 드셨는데...

▼장예찬: 앞서 전례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당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아예 취소가 되고 불구속으로 수사가 전환된 전례가 우리 정치사에 버젓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니라 한 정당의 당사나 국회 의원회관 같은 정치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간에 한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까지 공권력 집행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던 선이라는 게 우리 정치권에 존재해 왔던 것인데 그 선을 실제 집행할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부득부득 어겨가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저는 어떤 유익이 남는가 결국 이 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나 또는 기관 사이의 고소 고발로 감정적 앙금만 남게 되어 있고 이 고소 고발이 지금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대상이지만 나중에 만약 경호처에서 경찰 기동대 대원들에게 입건해서 고소하고 또 반대로 공수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건해서 고소하면 상관의 지시를 따를 뿐인 죄 없는 젊은 직원들까지도 사법적 쟁의에 휘말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실익 없는 갈등 유발을 그만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 조사 요청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돌다리를 두들기며 건너는 것이 현직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짧게만 덧붙이자면 아까 구속영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구속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체포는 다른 거예요. 1차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면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죄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이게 법정형으로 살인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범죄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송영석: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통령을 하루빨리 체포해야 한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가 막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어떤 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양문석 의원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때 공수처에서 할 때 입장을 밝혔어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주체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해석과 함께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야권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강전애 변호사.

▼강전애: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직무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관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경호를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은 저는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저를 사용한다든지 경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실 이 세 군데에 공문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협조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권한이 있다고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마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다가는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수처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지는 않되 다만 그저 정말 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의 공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양지열 변호사 반론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양지열: 저는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경호처가 경호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탄핵을 당할 만큼 엄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다른 식의 어떤 예를 들면 반대편이라든가 정치적인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법에도 탄핵을 당하고 있는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아라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과 체포를 막는 건 다른 문제이잖아요. 체포하면 공수처 지금 수사관들이 대통령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경호처에서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원의 영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반발하지 마라고 애초에 경호처에서 우리가 막겠다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영장에서도 굳이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최 권한대행이 협조 지시를 요구한 건 글자 그대로 당에서 야당에서 집권당도 아니고 내각도 아니고 권한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이니까 협조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시를 내린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으로부터 압박받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명 더 국회 몫으로 추천됐었던 마은혁 후보자 1명 더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거든요. 중간에 낀 상태인데...

▼김진욱: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12월 31일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 두 분을 임명하신 것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날 말씀하실 때 두 분을 우선 임명을 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되는 것이 확인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의 분명한 문서로 남아 있는 합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도 다 서명이 되어 있었던 그러면 그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넘어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또 헌법 소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이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첨언을 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 또는 대통령 경호처는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다면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의 경호처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라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이 역시 혼돈의 연속인 상황인데요. 장예찬 최고위원. 아무래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권한대행 총리가 이제 또 탄핵안이 가결돼서 넘어가 있고 정족수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150명으로 해야 될지 200명으로 해야 될지 관련해서도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된 것 같아요.

▼장예찬: 일단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공직자이지만 최상목 대행의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행들은 그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인 질서이고 가치라는데 여야가 대다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정족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 대대행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씁니다. 이분이 실제로는 기재부 장관으로 선출직이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야의 동시 압박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최상목 대행의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을 그래서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것이냐 거부할 권한이 없는 것이냐 저는 민주당의 의견 우원식 의장과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게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임명권을 발행해서 그걸 법적 효력을 완결시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이게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는데요. 21대 때 민주당에서 최민희 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역시나 국회 청문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임명권이 있는데 임명을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원식 의장의 여야 합의 주장도 이게 좀 아전인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도부가 바뀌면 이전에 협상 원점 재검토하는 게 정치권에서 수차례 있어왔던 일이고 저 합의된 공문이라는 것도 양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가동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 양당 합의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서로가 인정해서 청문회에서 사인을 해야만 합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저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은 그 절차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공문일 뿐 인사청문회 자체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들의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오늘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를 심판했다는 속보도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8인 체제가 됐지만 어서 9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헌재 앞에서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증거 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 조사도 없이 뭐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대통령은 어차피 잘못한 게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써 철저히 다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강전애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적용받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용받는 혐의가 내란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체포도 필요하고 구속 수사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은 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란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전애:그렇죠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대통령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어떠한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것이 통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게 판례를 봤을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관되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지금 선관위로 진입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들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국회에 넣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끌어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내란죄와는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실상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의 기록은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본인과의 대화가 그런 것들이 맞았었는지에 대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이것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지만 시작 자체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것들도 그 공소장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거의 다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아직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수사에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두 명의 진술이 아니라 사령관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서는 공소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금 장관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수사 상황에 있어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소환이 왔을 때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었다면 경찰에 자진 출석이든 서면 조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나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예전부터 있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있어서도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는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이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앞서 주신 말씀 중에 이제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수사기관들이 보는 다루는 사안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김진욱 대변인이 주시기는 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양지열: 어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게 기초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 자체는...

◎송영석: 내란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양지열: 아니요. 내란이라고 범죄 혐의로서의 내란이라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똑같이 보는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는 아 이거는 헌법의 법률에 위반되는 국헌 문란 쪽에 더 가깝게 볼 것이고요. 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보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재에서는 변론 기일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미 했습니다.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냐 하면 일단은 그 과정에서 포고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선포하는 상황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 1호라고 하는 데서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금도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해줘서 국회의원들이 그 갑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예 막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맞닿아서 국회에 군인들을 보냈던 부분들 그리고 선관위 부분은 선거관리의 부정선거 부분은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도. 나는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선관위의 군인을 보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지금까지 수사한 것들을 수사 기록 달라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변호인단이 엉뚱하게 또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에 워낙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메시지가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좀 더 짚어볼 게 하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보수 유튜버까지 해서 12명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고발했거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장예찬: 아니 저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은 유죄 판결도 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재명 대표 죄 없다고 변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진보 성향의 스피커들, 패널들을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안이 다르고 범죄 혐의가 중하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 그리고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는 고발전을 펼치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아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세계관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발언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라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1극 체제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탄핵 심판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반하거나 민주당의 지침과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모두 다 사법 조치하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건 거대한 정치 보복의 서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입니다. 탄핵 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군경 관계자들의 사법 조치와는 무관하게 민생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카운터 파트 상대방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협의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까지 아예 내란 선전제로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면 이제는 민생과 관련된 그 어떤 협치도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비극적인 전쟁통에도 사신끼리는 교류를 하고 외교관끼리의 소통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과 일부 방송인들을 이렇게 내란 선전제 등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맞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하면 전쟁 아닙니까?

▼김진욱: 이런 고소 고발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리 소신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결국은 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내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것이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이것이 사실상의 내전의 형태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좋은데 그것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메시지도 서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만 상대 정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분위기도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집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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