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보상금 대폭 감액
입력 2025.01.05 (11:00)
수정 2025.0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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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농장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미흡 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 망 훼손 등이입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모든 농가에 가축 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하고 전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하면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가 지연됐다면 10~60%를 감액합니다.
또 중수본은 농장 출입자를 소독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한 때에는 각각 5%를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요 미흡 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 망 훼손 등이입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모든 농가에 가축 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하고 전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하면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가 지연됐다면 10~60%를 감액합니다.
또 중수본은 농장 출입자를 소독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한 때에는 각각 5%를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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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보상금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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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1:00:53
- 수정2025-01-05 11:04:0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농장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미흡 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 망 훼손 등이입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모든 농가에 가축 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하고 전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하면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가 지연됐다면 10~60%를 감액합니다.
또 중수본은 농장 출입자를 소독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한 때에는 각각 5%를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요 미흡 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 망 훼손 등이입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모든 농가에 가축 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하고 전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하면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가 지연됐다면 10~60%를 감액합니다.
또 중수본은 농장 출입자를 소독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한 때에는 각각 5%를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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