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점검

입력 2025.01.05 (11:00) 수정 2025.01.05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정부가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6일)부터 27일까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배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고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서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점검
    • 입력 2025-01-05 11:00:53
    • 수정2025-01-05 11:06:36
    경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정부가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6일)부터 27일까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배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고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서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