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전담 창구 개설
입력 2025.01.05 (12:01)
수정 2025.01.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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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내일(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 신고 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되고, 전용전화 1551-2978(임금체불)이 개설됩니다.
신고자는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는 지청장 등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합니다.
또,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전담 신고 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되고, 전용전화 1551-2978(임금체불)이 개설됩니다.
신고자는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는 지청장 등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합니다.
또,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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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전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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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2:01:24
- 수정2025-01-05 12:15:01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내일(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 신고 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되고, 전용전화 1551-2978(임금체불)이 개설됩니다.
신고자는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는 지청장 등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합니다.
또,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전담 신고 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되고, 전용전화 1551-2978(임금체불)이 개설됩니다.
신고자는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는 지청장 등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합니다.
또,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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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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