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심판 ‘내란죄 철회’에 “국회 의결 다시해야”
입력 2025.01.05 (16:50)
수정 2025.0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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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그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이 뇌물죄와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라며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그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 인력이 철수한 데 대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55경비단(군)과 202경비단(경찰) 등이 왜 철수했는지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그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이 뇌물죄와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라며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그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 인력이 철수한 데 대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55경비단(군)과 202경비단(경찰) 등이 왜 철수했는지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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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탄핵 심판 ‘내란죄 철회’에 “국회 의결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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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6:50:52
- 수정2025-01-05 16:53:4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그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이 뇌물죄와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라며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그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 인력이 철수한 데 대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55경비단(군)과 202경비단(경찰) 등이 왜 철수했는지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그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이 뇌물죄와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라며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그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 인력이 철수한 데 대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55경비단(군)과 202경비단(경찰) 등이 왜 철수했는지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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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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