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최병렬 금품 수수 의혹 무혐의

입력 2005.12.22 (08:15) 수정 2005.12.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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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과 최병렬 전 대표의 금품 불법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했던 정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정씨의 계좌와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권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권 의원에게 부산지역 환경관련 공사 수주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지난 6월 청렴위에 제보했습니다.
정씨는 또 권 의원에게 수천만 대의 향응을 제공했고, 2001년 10월에는 공천을 대가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모두 5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최 전 대표에게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각 5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영수증 처리가 돼 있어 최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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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철현·최병렬 금품 수수 의혹 무혐의
    • 입력 2005-12-22 07:38:41
    • 수정2005-12-22 0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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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과 최병렬 전 대표의 금품 불법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했던 정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정씨의 계좌와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권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권 의원에게 부산지역 환경관련 공사 수주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지난 6월 청렴위에 제보했습니다. 정씨는 또 권 의원에게 수천만 대의 향응을 제공했고, 2001년 10월에는 공천을 대가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모두 5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최 전 대표에게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각 5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영수증 처리가 돼 있어 최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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