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기각
입력 2025.01.06 (10:24)
수정 2025.0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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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던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 씨가 낸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보궐선거 공천 사건, 창원산단 부지 선정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의 증거보전이 강 씨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강 씨가 검찰에서 처벌을 각오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청구 주체 등을 이유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 씨가 낸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보궐선거 공천 사건, 창원산단 부지 선정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의 증거보전이 강 씨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강 씨가 검찰에서 처벌을 각오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청구 주체 등을 이유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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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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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10:24:26
- 수정2025-01-06 10:26:38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던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 씨가 낸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보궐선거 공천 사건, 창원산단 부지 선정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의 증거보전이 강 씨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강 씨가 검찰에서 처벌을 각오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청구 주체 등을 이유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강 씨가 낸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보궐선거 공천 사건, 창원산단 부지 선정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의 증거보전이 강 씨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강 씨가 검찰에서 처벌을 각오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청구 주체 등을 이유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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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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