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연 22조 원 추정…도수치료·임플란트 최다

입력 2025.01.06 (13:57) 수정 2025.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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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입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 6,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입니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 병실료 523억 원(5.6%) 등이었습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는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2024년 3월부터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로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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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6 13:59:14
    사회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입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 6,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입니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 병실료 523억 원(5.6%) 등이었습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는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2024년 3월부터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로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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