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인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입력 2025.01.06 (15:23) 수정 2025.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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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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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살인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 입력 2025-01-06 15:23:30
    • 수정2025-01-06 15:25:25
    사회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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