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신고 우선”…인권위, 수요시위 반대 집회 손 들어 줘
입력 2025.01.06 (15:32)
수정 2025.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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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일본군 위안부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오늘(6일) “중복 집회 개최 신고 시 선순위 신고 집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회시위법 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관할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 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경찰 인력과 질서유지선 등을 이용해 이들이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2022년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인권위 상임위는 종로경찰서에, 수요 시위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오늘(6일) “중복 집회 개최 신고 시 선순위 신고 집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회시위법 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관할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 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경찰 인력과 질서유지선 등을 이용해 이들이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2022년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인권위 상임위는 종로경찰서에, 수요 시위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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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신고 우선”…인권위, 수요시위 반대 집회 손 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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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15:32:25
- 수정2025-01-06 15:34:2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일본군 위안부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오늘(6일) “중복 집회 개최 신고 시 선순위 신고 집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회시위법 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관할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 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경찰 인력과 질서유지선 등을 이용해 이들이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2022년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인권위 상임위는 종로경찰서에, 수요 시위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오늘(6일) “중복 집회 개최 신고 시 선순위 신고 집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집회시위법 등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선순위 신고자는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관할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 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경찰 인력과 질서유지선 등을 이용해 이들이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2022년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인권위 상임위는 종로경찰서에, 수요 시위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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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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