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수강료 등 1억여 원 횡령한 회계 직원 징역형

입력 2025.01.06 (17:38) 수정 2025.0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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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5년 동안 1억여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5년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이 넘는 돈을 40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값을 갚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에 대한 배신이나 그 피해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위자료를 더해 모두 변상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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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6 17:38:29
    • 수정2025-01-06 17:40:16
    사회
댄스학원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5년 동안 1억여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5년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이 넘는 돈을 40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값을 갚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에 대한 배신이나 그 피해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위자료를 더해 모두 변상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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