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원, 보전처분 등 여부 결정

입력 2025.01.06 (19:01) 수정 2025.01.06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오늘(6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사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한테 임의로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돕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신동아건설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원, 보전처분 등 여부 결정
    • 입력 2025-01-06 19:01:57
    • 수정2025-01-06 20:00:49
    사회
시공 능력 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오늘(6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사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한테 임의로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돕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신동아건설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