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서 불났는데…다세대 주택 화재보험 없어 ‘막막’
입력 2025.01.06 (19:21)
수정 2025.0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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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웃 세대에서 난 불로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거주지까지 망가졌는데 배상이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에 탄 가전과 가구 등이 건물 공터에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은 복도부터 집 안까지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다세대 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로 매연이 번졌고, 일부 거주자는 연기를 흡입해 한 달 가까이 치료도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 :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거기도 플래시 켜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벽이고 뭐고, 그대로 잠자다가 튀어나왔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살던 곳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 가입이 필수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은 보험이 필수가 아닌 데다, 보상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 역시, 화재보험 적용 범위는 복도 등 공용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불을 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화재로 원룸 거주자가 숨져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화재 원인조차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 방화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채 진/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밀집해 있어 피해 확산에 취약한 만큼 원룸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이웃 세대에서 난 불로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거주지까지 망가졌는데 배상이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에 탄 가전과 가구 등이 건물 공터에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은 복도부터 집 안까지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다세대 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로 매연이 번졌고, 일부 거주자는 연기를 흡입해 한 달 가까이 치료도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 :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거기도 플래시 켜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벽이고 뭐고, 그대로 잠자다가 튀어나왔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살던 곳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 가입이 필수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은 보험이 필수가 아닌 데다, 보상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 역시, 화재보험 적용 범위는 복도 등 공용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불을 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화재로 원룸 거주자가 숨져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화재 원인조차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 방화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채 진/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밀집해 있어 피해 확산에 취약한 만큼 원룸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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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6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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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세대에서 난 불로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거주지까지 망가졌는데 배상이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에 탄 가전과 가구 등이 건물 공터에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은 복도부터 집 안까지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다세대 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로 매연이 번졌고, 일부 거주자는 연기를 흡입해 한 달 가까이 치료도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 :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거기도 플래시 켜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벽이고 뭐고, 그대로 잠자다가 튀어나왔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살던 곳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 가입이 필수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은 보험이 필수가 아닌 데다, 보상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 역시, 화재보험 적용 범위는 복도 등 공용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불을 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화재로 원룸 거주자가 숨져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화재 원인조차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 방화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채 진/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밀집해 있어 피해 확산에 취약한 만큼 원룸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이웃 세대에서 난 불로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거주지까지 망가졌는데 배상이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에 탄 가전과 가구 등이 건물 공터에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은 복도부터 집 안까지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다세대 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로 매연이 번졌고, 일부 거주자는 연기를 흡입해 한 달 가까이 치료도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 :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거기도 플래시 켜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벽이고 뭐고, 그대로 잠자다가 튀어나왔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살던 곳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 가입이 필수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은 보험이 필수가 아닌 데다, 보상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 역시, 화재보험 적용 범위는 복도 등 공용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불을 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시 화재로 원룸 거주자가 숨져 책임을 물을 길이 없고, 화재 원인조차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 방화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채 진/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밀집해 있어 피해 확산에 취약한 만큼 원룸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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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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