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판결 연기 요청 기각…10일 예정대로 선고
입력 2025.01.07 (10:53)
수정 2025.0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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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0일로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1심 법원의 선고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기록을 위조한 점이 인정돼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1심 법원의 선고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기록을 위조한 점이 인정돼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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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입막음 돈’ 판결 연기 요청 기각…10일 예정대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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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0:53:28
- 수정2025-01-07 10:54:35
현지시간 10일로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1심 법원의 선고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기록을 위조한 점이 인정돼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 사건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1심 법원의 선고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기록을 위조한 점이 인정돼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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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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