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사과”

입력 2025.01.07 (16:22) 수정 2025.0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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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다”며 “그렇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권은 그대로 두되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공수처 수사권 없어”…공수처장 “영장 발부로 수사권 인정”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건 맞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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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7 16:23:11
    정치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다”며 “그렇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권은 그대로 두되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공수처 수사권 없어”…공수처장 “영장 발부로 수사권 인정”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건 맞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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