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결론

입력 2025.01.07 (16:42) 수정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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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 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 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4만 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으나,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연어(현재 폐업)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봉툿값을 받지 않는 곳으로 파악돼 고발인 측 주장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은 만약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인 형집행법 11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됩니다.

결국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류 반입이 이뤄졌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간접 증거를 통해 검사실 구조와 위치를 파악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검사실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발인은 물론 교도관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청)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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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결론
    • 입력 2025-01-07 16:42:26
    • 수정2025-01-07 16:44:42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 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 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4만 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으나,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연어(현재 폐업)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봉툿값을 받지 않는 곳으로 파악돼 고발인 측 주장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은 만약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인 형집행법 11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됩니다.

결국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류 반입이 이뤄졌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간접 증거를 통해 검사실 구조와 위치를 파악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검사실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발인은 물론 교도관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청)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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