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입력 2025.01.08 (10:31) 수정 2025.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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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초청 대상은 전남과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의 가족과 친척으로, 신체 건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19살 이상 55살 이하의 외국인입니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으며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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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결혼이민자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 입력 2025-01-08 10:31:17
    • 수정2025-01-08 10:36:30
    930뉴스(광주)
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초청 대상은 전남과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의 가족과 친척으로, 신체 건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19살 이상 55살 이하의 외국인입니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으며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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