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진료’ 제주 병원장 첫 적발
입력 2025.01.08 (10:46)
수정 2025.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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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 진료한 병원장이 제주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병원장 A씨와 50대 병원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이들 환자를 진료해 1억 180만 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수수료는 1,250만 원입니다.
검찰은 또 해당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201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송치한 무등록 여행업자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의료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병원장 A씨와 50대 병원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이들 환자를 진료해 1억 180만 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수수료는 1,250만 원입니다.
검찰은 또 해당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201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송치한 무등록 여행업자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의료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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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환자 불법 진료’ 제주 병원장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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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0:46:53
- 수정2025-01-08 10:49:01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 진료한 병원장이 제주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병원장 A씨와 50대 병원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이들 환자를 진료해 1억 180만 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수수료는 1,250만 원입니다.
검찰은 또 해당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201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송치한 무등록 여행업자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의료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병원장 A씨와 50대 병원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이들 환자를 진료해 1억 180만 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수수료는 1,250만 원입니다.
검찰은 또 해당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201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송치한 무등록 여행업자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의료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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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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