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실형
입력 2025.01.08 (11:11)
수정 2025.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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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23년 마약을 투약하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인의 대화 속 약물 투약 경위와 소지한 케타민의 수량 등은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지인과의 관계,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소지와 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23년 마약을 투약하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인의 대화 속 약물 투약 경위와 소지한 케타민의 수량 등은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지인과의 관계,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소지와 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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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마약 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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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1:11:16
- 수정2025-01-08 11:12:31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23년 마약을 투약하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인의 대화 속 약물 투약 경위와 소지한 케타민의 수량 등은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지인과의 관계,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소지와 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23년 마약을 투약하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인의 대화 속 약물 투약 경위와 소지한 케타민의 수량 등은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지인과의 관계,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소지와 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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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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