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최대 720만 원

입력 2025.01.08 (11:16) 수정 2025.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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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아 1명당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됩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주거비가 지급되고,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기간에 아이를 더 낳거나 다태아가 태어났을 경우엔 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동안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사한 인구는 모두 32만 5,3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1.3%인 19만 9,527명은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해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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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최대 720만 원
    • 입력 2025-01-08 11:16:30
    • 수정2025-01-08 11:21:17
    사회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아 1명당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됩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주거비가 지급되고,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기간에 아이를 더 낳거나 다태아가 태어났을 경우엔 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동안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사한 인구는 모두 32만 5,3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1.3%인 19만 9,527명은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해 12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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