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입력 2025.01.08 (13:51) 수정 2025.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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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고,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공수처 관활이 서울중앙지법인데도,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공대 등이 투입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공수처가 기소 혹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볼수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7일)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긴 데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출석 날짜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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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8 15:36:53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고,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공수처 관활이 서울중앙지법인데도,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공대 등이 투입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공수처가 기소 혹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볼수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7일)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긴 데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출석 날짜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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