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죄’ 24년 만에 감옥 밖으로…“만세!” 외친 두 남성의 정체 [현장영상]

입력 2025.01.08 (14:07) 수정 2025.0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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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6일 김 씨의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2000년 3월, 김 씨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는 6일 오후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두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춘재 살인 사건'의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장동익 씨입니다.

윤성여 씨는 이날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나도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반복되어 나오니까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동익 씨는 출소하는 김신혜 씨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해주고 싶다"면서 "같이 만세 한번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신혜 씨가 교도소 밖을 나오자 두 사람은 만세삼창을 부르며 김 씨를 축하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아 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출소 심경을 밝혔습니다.

(촬영기자: 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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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6일 김 씨의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2000년 3월, 김 씨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는 6일 오후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두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춘재 살인 사건'의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장동익 씨입니다.

윤성여 씨는 이날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나도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반복되어 나오니까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동익 씨는 출소하는 김신혜 씨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해주고 싶다"면서 "같이 만세 한번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신혜 씨가 교도소 밖을 나오자 두 사람은 만세삼창을 부르며 김 씨를 축하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아 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출소 심경을 밝혔습니다.

(촬영기자: 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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