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대응 허위 보고’ 전 소방서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08 (15:12) 수정 2025.0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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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간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8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2023년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방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출된 상황 보고서 등에는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쯤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가 넘어 통제단이 가동됐고 대응 1단계를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부실 대응을 감추려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하자,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비상 소집한 것을 실무적인 ‘대응 1단계 발령’으로 판단했다”면서 허위 보고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소방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국회와 소방청 등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실제 인명 구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것과 소방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호우 속에 부실한 임시 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쳐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에 대해서는 1년 5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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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참사 대응 허위 보고’ 전 소방서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01-08 15:12:33
    • 수정2025-01-08 15:12:43
    사회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간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8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2023년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방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출된 상황 보고서 등에는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쯤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가 넘어 통제단이 가동됐고 대응 1단계를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부실 대응을 감추려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하자,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비상 소집한 것을 실무적인 ‘대응 1단계 발령’으로 판단했다”면서 허위 보고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소방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국회와 소방청 등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실제 인명 구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것과 소방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호우 속에 부실한 임시 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쳐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에 대해서는 1년 5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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