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입력 2025.01.08 (15:22) 수정 2025.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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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다”면서 “공천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통화한 기록 등이 담긴 일명 ‘황금폰’을 확보하고, 윤 당선인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해당 파일에는 윤 당선인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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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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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다”면서 “공천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통화한 기록 등이 담긴 일명 ‘황금폰’을 확보하고, 윤 당선인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해당 파일에는 윤 당선인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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