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
입력 2025.01.08 (17:18)
수정 2025.0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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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342만 6천 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염 씨는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342만 6천 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염 씨는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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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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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7:18:32
- 수정2025-01-08 17:22:06
수도권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342만 6천 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염 씨는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342만 6천 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염 씨는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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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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