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길가던 중학생 성추행한 60대 남성 검거
입력 2025.01.08 (17:33)
수정 2025.0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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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의 길가에서 중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A 씨가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며 피해 상황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정오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사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의 길가에서 중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A 씨가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며 피해 상황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정오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사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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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길가던 중학생 성추행한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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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7:33:28
- 수정2025-01-08 17:46:55

길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의 길가에서 중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A 씨가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며 피해 상황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정오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사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의 길가에서 중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A 씨가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며 피해 상황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정오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사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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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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