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3명 탄핵소추 사유 ‘모호성’ 지적…“각하 사유 될 수도”

입력 2025.01.08 (18:32) 수정 2025.01.08 (1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난달 18일에 열었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김복형·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일시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소추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법원과 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과 검사 3인 측은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회 측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해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검사 3명 탄핵소추 사유 ‘모호성’ 지적…“각하 사유 될 수도”
    • 입력 2025-01-08 18:32:46
    • 수정2025-01-08 18:40:13
    사회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난달 18일에 열었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김복형·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일시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소추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법원과 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과 검사 3인 측은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회 측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해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