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운영자·대표 등 보석 석방
입력 2025.01.08 (18:57)
수정 2025.01.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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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만 3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그제(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각각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그제(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각각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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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운영자·대표 등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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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8:57:43
- 수정2025-01-08 19:47:51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만 3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그제(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각각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그제(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각각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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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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