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운영자·대표 등 보석 석방

입력 2025.01.08 (18:57) 수정 2025.01.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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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만 3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그제(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각각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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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운영자·대표 등 보석 석방
    • 입력 2025-01-08 18:57:43
    • 수정2025-01-08 19:47:51
    사회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만 3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그제(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 모 씨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며 각각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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