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1.08 (19:42)
수정 2025.01.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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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은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도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금융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며 입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도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금융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며 입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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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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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9:42:52
- 수정2025-01-08 19:47:25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은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도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금융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며 입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도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금융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며 입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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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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