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사·체포 논란…법적 쟁점 따져보니
입력 2025.01.09 (07:16)
수정 2025.01.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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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전반에 법리 논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는 형국인데요.
공수처 등과 윤 대통령 측이 맞서고 있는 법적 쟁점은 정확히 뭔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소환 통보와 한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부터 체포영장까지 모두 무효란 주장입니다.
일단 수사권 문제부터 볼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어떨까요?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문엔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지점인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 5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단 입장입니다.
위법 영장의 집행은 '위해'에 해당해 경호구역을 지정했단 논립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그래픽:고석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전반에 법리 논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는 형국인데요.
공수처 등과 윤 대통령 측이 맞서고 있는 법적 쟁점은 정확히 뭔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소환 통보와 한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부터 체포영장까지 모두 무효란 주장입니다.
일단 수사권 문제부터 볼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어떨까요?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문엔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지점인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 5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단 입장입니다.
위법 영장의 집행은 '위해'에 해당해 경호구역을 지정했단 논립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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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수사·체포 논란…법적 쟁점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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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07:16:13
- 수정2025-01-09 07:23:08
[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전반에 법리 논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는 형국인데요.
공수처 등과 윤 대통령 측이 맞서고 있는 법적 쟁점은 정확히 뭔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소환 통보와 한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부터 체포영장까지 모두 무효란 주장입니다.
일단 수사권 문제부터 볼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어떨까요?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문엔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지점인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 5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단 입장입니다.
위법 영장의 집행은 '위해'에 해당해 경호구역을 지정했단 논립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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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전반에 법리 논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는 형국인데요.
공수처 등과 윤 대통령 측이 맞서고 있는 법적 쟁점은 정확히 뭔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소환 통보와 한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부터 체포영장까지 모두 무효란 주장입니다.
일단 수사권 문제부터 볼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어떨까요?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문엔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지점인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 5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단 입장입니다.
위법 영장의 집행은 '위해'에 해당해 경호구역을 지정했단 논립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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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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