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오늘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5.01.09 (07:48)
수정 2025.01.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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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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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07:48:24
- 수정2025-01-09 07:50:04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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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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