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다” 거짓 신고…첫 112신고처리법 적용

입력 2025.01.09 (07:52) 수정 2025.01.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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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 적용 대상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한 도로에 남성 2명이 죽어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지만, 현장에는 신고자의 지인 2명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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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죽었다” 거짓 신고…첫 112신고처리법 적용
    • 입력 2025-01-09 07:52:15
    • 수정2025-01-09 08:18:18
    뉴스광장(제주)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 적용 대상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한 도로에 남성 2명이 죽어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지만, 현장에는 신고자의 지인 2명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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