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경무관 2명 집행유예
입력 2025.01.09 (07:55)
수정 2025.01.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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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유치장 내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과 경남의 경무관급 경찰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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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경무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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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07:55:19
- 수정2025-01-09 08:48:0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유치장 내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과 경남의 경무관급 경찰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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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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