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횡령에 전화사기 가담한 공무원 ‘파면’
입력 2025.01.09 (08:02)
수정 2025.01.09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이후 전화사기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울산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전화사기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화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울산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전화사기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화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 횡령에 전화사기 가담한 공무원 ‘파면’
-
- 입력 2025-01-09 08:02:10
- 수정2025-01-09 08:13:51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이후 전화사기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울산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전화사기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화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울산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전화사기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화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