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5.01.09 (08:44) 수정 2025.01.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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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평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이에 검찰 구형 직후부터 약 한 달여간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에는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유가족 역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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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5-01-09 08:44:29
    • 수정2025-01-09 08:48:44
    정치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평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이에 검찰 구형 직후부터 약 한 달여간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에는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유가족 역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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