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쌍특검법’ 부결…내란 특검법 이탈표 ‘6표’ 의미는?

입력 2025.01.09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쌍특검법' 부결…내란 특검법 이탈표 '6표' 의미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당론을 정했는데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를 하셨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일단 당론에 따라서 부결된 데는 저희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또 차후에도 아마 민주당에서 쌍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탈하신 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법 찬성 뜻을 밝힌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서 쌍특검법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앞서 말씀하신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를 막는 행위 아닌가요?

▶ 김상훈 :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을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부결된 내란특검법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서 오늘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상훈 :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 내용을 찬찬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특검법에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 추천권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수사 범위인데 수사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고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특검법을 발의해 왔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밝히기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수사 범위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외환죄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상훈 :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당 법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범위가 이번에도 보니까 무려 15개에 대한 특검 발의 사유를 적어놨던데 수사 범위를 그렇게 넓혀 놨던데 아마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도 역시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적기돼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지만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이 이번이 4번째고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5번째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요?

▶ 김상훈 : 그런데 22대 국회를 보면 너무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고 있어요. 저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민생 입법 또 예산을 다루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당리당략적으로 계속 특검법과 탄핵을 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보니까 제가 무려 한 달에 산술적으로는 평균 4건의 탄핵과 특검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매주 특검 또는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회를 어떤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는 이런 국회는 지양돼야 된다. 다시 좀 민생을 챙기는 그런 본연의 국회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상훈 : 우선 법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되어야 돼요.

▷ 정창준 : 네, 공수처 관할 법원.

▶ 김상훈 : 예,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은 것도 이건 명백한 탈법 행위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면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재판에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공무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좀 불필요한 희생을 막겠다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 김상훈 : 그래서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이첩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가 붙잡고 앉아서 계속 이거를 관할 법원도 아닌 곳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또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각 수사 기관들의 경쟁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 논란도 어차피 사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영장에는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영장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영장 발급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급받은 것 자체가 탈법 행위입니다. 무조건 영장 발급받으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 김상훈 : 지금 당장은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나 본인들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역사적으로 한번 이러한 법적 절차를 복기해 볼 때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성찰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수처는 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지 않는 걸까요?

▶ 김상훈 : 그간의 공수처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공수처의 탄생 자체도 지난 국회 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공수처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사건 수사에 임하지 못해 왔었는데 유명무실한 기관의 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가 불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또 역량 부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검찰의 수사 기소권 이외에 별도의 조직으로 공수처를 설립 가동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우리가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내란죄 수사 권한을 휘두르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법적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공수처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오명을 남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절차들이 합법적인지 법치주의의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본인들이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공수처가 좀 잘못 태어났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폐지 얘기에도 일부 공감하십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던 것이죠. 검찰의 수사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별도의 수사 기관을 설립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지난 국회였습니다만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다시 또 경찰로 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처 지휘권을 이번에도 행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 보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는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권한대행의 발언에 저는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도 불개입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법률상으로?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경호처의 존재 가치도 같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저는 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하지 않는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법적 고발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상훈 : 민주당의 내심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고 싶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연이어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될 경우에 민심의 반발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환율이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도 나타났던 바가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민심 이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고발로 바꾼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탄핵까지 이를 경우에 국민 여론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상훈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서 최근에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했습니다. 과반으로 했어요. 정말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심의 반발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법하고 합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 철회 부분이 정비된 뒤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탄핵을 가결할 때는 주된 탄핵 사유의 첫 번째가 계엄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가 내란죄였어요. 법조 전문가분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가 80%, 계엄 선포가 20%다. 내란죄가 더 큰 주된 탄핵 사유였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란죄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탄핵 사유로 적기하고 탄핵을 가결시켜 놓고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다만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시위대와 맞서서 불필요한 희생을 당할 우려가 있고 또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일 시위대와 경찰이 격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당한 사법 체계 안에서는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 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아닌가요?

▶ 김상훈 :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공석인 적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치안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도 지금 공석 상태인데 다른 각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시급히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면한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당 의원 4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개별 방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입장은 정확히 뭔가요?

▶ 김상훈 :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서 한번 이 건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제를 갖고 다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남동 관저에 가서 위법 부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신을 갖고 항의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만류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같이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김상훈 : 한남동 관저에 가서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는 건 저는 개별적인 소신 행동이라고 보고 존중합니다만 이 엄중한 시국을 벗어나는 데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관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것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김상훈 :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SNS에 국수본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막중한 역할론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내통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수본이 아니라 민주당의 직속 수사본부인가. 우리가 국수본을 민수본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편향적이고 탈법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금일 중으로 민주당 이상식 의원, 민주당의 성명 불상자, 또 국가수사본부에 내통을 한 성명 불상자 3인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으로 해서 직권남용, 또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장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실무회의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까?

▶ 김상훈 :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이요?

▶ 김상훈 : 예,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합의 처리되지 않은 민생 법안을 다시 한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현재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산업특별법이라든지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 이 4법 처리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 처리도 1월 임시 본회의에서는 올려서 합의 처리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회가 그나마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좀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리 민생 법안 합의 처리라든지 또 지난해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연금 개혁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 정창준 : 네, 진척이 없죠.

▶ 김상훈 : 그래서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또 가장 아마 민주당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야가 개헌 특위도 좀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의제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상훈 :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해 바뀐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금년도에 책정됐던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지금 몰입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빨리빨리 금년도 본예산 돈을 빨리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좀 여력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추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원 그 예산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부처하고 논의한 결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추경 예산의 편성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 그때는 추경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상훈 : 네, 감사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쌍특검법’ 부결…내란 특검법 이탈표 ‘6표’ 의미는?
    • 입력 2025-01-09 09:50:41
    전격시사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쌍특검법' 부결…내란 특검법 이탈표 '6표' 의미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당론을 정했는데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를 하셨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일단 당론에 따라서 부결된 데는 저희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또 차후에도 아마 민주당에서 쌍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탈하신 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법 찬성 뜻을 밝힌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서 쌍특검법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앞서 말씀하신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를 막는 행위 아닌가요?

▶ 김상훈 :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을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부결된 내란특검법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서 오늘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상훈 :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 내용을 찬찬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특검법에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 추천권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수사 범위인데 수사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고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특검법을 발의해 왔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밝히기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수사 범위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외환죄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상훈 :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당 법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범위가 이번에도 보니까 무려 15개에 대한 특검 발의 사유를 적어놨던데 수사 범위를 그렇게 넓혀 놨던데 아마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도 역시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적기돼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지만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이 이번이 4번째고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5번째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요?

▶ 김상훈 : 그런데 22대 국회를 보면 너무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고 있어요. 저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민생 입법 또 예산을 다루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당리당략적으로 계속 특검법과 탄핵을 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보니까 제가 무려 한 달에 산술적으로는 평균 4건의 탄핵과 특검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매주 특검 또는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회를 어떤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는 이런 국회는 지양돼야 된다. 다시 좀 민생을 챙기는 그런 본연의 국회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상훈 : 우선 법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되어야 돼요.

▷ 정창준 : 네, 공수처 관할 법원.

▶ 김상훈 : 예,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은 것도 이건 명백한 탈법 행위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면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재판에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공무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좀 불필요한 희생을 막겠다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 김상훈 : 그래서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이첩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가 붙잡고 앉아서 계속 이거를 관할 법원도 아닌 곳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또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각 수사 기관들의 경쟁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 논란도 어차피 사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영장에는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영장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영장 발급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급받은 것 자체가 탈법 행위입니다. 무조건 영장 발급받으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 김상훈 : 지금 당장은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나 본인들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역사적으로 한번 이러한 법적 절차를 복기해 볼 때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성찰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수처는 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지 않는 걸까요?

▶ 김상훈 : 그간의 공수처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공수처의 탄생 자체도 지난 국회 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공수처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사건 수사에 임하지 못해 왔었는데 유명무실한 기관의 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가 불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또 역량 부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검찰의 수사 기소권 이외에 별도의 조직으로 공수처를 설립 가동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우리가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내란죄 수사 권한을 휘두르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법적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공수처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오명을 남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절차들이 합법적인지 법치주의의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본인들이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공수처가 좀 잘못 태어났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폐지 얘기에도 일부 공감하십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던 것이죠. 검찰의 수사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별도의 수사 기관을 설립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지난 국회였습니다만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다시 또 경찰로 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처 지휘권을 이번에도 행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 보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는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권한대행의 발언에 저는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도 불개입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법률상으로?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경호처의 존재 가치도 같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저는 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하지 않는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법적 고발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상훈 : 민주당의 내심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고 싶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연이어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될 경우에 민심의 반발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환율이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도 나타났던 바가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민심 이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고발로 바꾼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탄핵까지 이를 경우에 국민 여론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상훈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서 최근에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했습니다. 과반으로 했어요. 정말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심의 반발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법하고 합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 철회 부분이 정비된 뒤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탄핵을 가결할 때는 주된 탄핵 사유의 첫 번째가 계엄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가 내란죄였어요. 법조 전문가분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가 80%, 계엄 선포가 20%다. 내란죄가 더 큰 주된 탄핵 사유였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란죄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탄핵 사유로 적기하고 탄핵을 가결시켜 놓고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다만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시위대와 맞서서 불필요한 희생을 당할 우려가 있고 또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일 시위대와 경찰이 격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당한 사법 체계 안에서는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 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아닌가요?

▶ 김상훈 :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공석인 적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치안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도 지금 공석 상태인데 다른 각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시급히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면한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당 의원 4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개별 방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입장은 정확히 뭔가요?

▶ 김상훈 :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서 한번 이 건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제를 갖고 다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남동 관저에 가서 위법 부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신을 갖고 항의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만류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같이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김상훈 : 한남동 관저에 가서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는 건 저는 개별적인 소신 행동이라고 보고 존중합니다만 이 엄중한 시국을 벗어나는 데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관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것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김상훈 :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SNS에 국수본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막중한 역할론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내통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수본이 아니라 민주당의 직속 수사본부인가. 우리가 국수본을 민수본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편향적이고 탈법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금일 중으로 민주당 이상식 의원, 민주당의 성명 불상자, 또 국가수사본부에 내통을 한 성명 불상자 3인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으로 해서 직권남용, 또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장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실무회의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까?

▶ 김상훈 :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이요?

▶ 김상훈 : 예,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합의 처리되지 않은 민생 법안을 다시 한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현재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산업특별법이라든지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 이 4법 처리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 처리도 1월 임시 본회의에서는 올려서 합의 처리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회가 그나마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좀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리 민생 법안 합의 처리라든지 또 지난해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연금 개혁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 정창준 : 네, 진척이 없죠.

▶ 김상훈 : 그래서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또 가장 아마 민주당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야가 개헌 특위도 좀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의제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상훈 :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해 바뀐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금년도에 책정됐던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지금 몰입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빨리빨리 금년도 본예산 돈을 빨리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좀 여력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추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원 그 예산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부처하고 논의한 결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추경 예산의 편성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 그때는 추경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상훈 : 네, 감사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