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재집행 촉각…시기와 전략은?”
입력 2025.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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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재집행 촉각…시기와 전략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 양부남 : 지난번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씨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위법이다.
▶ 양부남 : 그래서 우리 경호처에서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니까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집행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조목조목 떠지면서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궤변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성이 사라졌다. 원래부터 정당성이 없었지만 나름 주장했던 정당성조차도 사라졌다. 두 번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1차 집행 때 했던 실패를 학습 삼아서 이번에 대대적인 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더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 또한 세 번째는 지난번 집행 갔을 때 경호처장, 차장, 안전본부장 이분들이 강력하게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자 했는데 공수처에서 어떠한 불상사를 우려해서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어요, 국수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국수본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법원에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수순이.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공수처의 지휘 받을 것도 없이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니까 그걸 집행한다. 그렇게 되면 강력히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의 강력한 저지자 외에 현장에서 또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엊그저께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경찰이 만약 체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으로 아마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성공해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경찰과 군은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문제인데 의원님 생각으로는 간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 양부남 : 무너질 것이다, 저항선이.
▷ 정창준 : 이 문제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의원님이 앞에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예 이 부분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게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의 소지 아니면 후폭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부남 : 지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쥐고 진행하고 있고 수사의 주체 면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지법에서도 검찰의 김용현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체포영장, 이번에 이의 신청 기각하면서도 일단 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사 주체를 바꾸고 이런 것은 오히려 윤석열 씨 측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죠.
▷ 정창준 : 작전이라 함은.
▶ 양부남 : 작전이라 하면 이러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두 번째는 관할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으로 넘겨라. 그럼 내가 거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염려되는 게 국수본으로 넘겼을 때 또 거기에서 윤석열 씨가 내 안가에서 조사받겠다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과연...
▷ 정창준 : 언론 보도가 있었죠.
▶ 양부남 :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안가에서 조사해달라.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은 못 나가니까 안가에서 나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불구속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국수본에서 그러면 그런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찌 됐든 법원에서도 공수처에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니까,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와서 받는 게 낫지 이 상황에서 다시 전체를 체계를 흩뜨려서 다시 수사권을 어떤 경찰에 넘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연이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밤에 한시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사건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공대는 목표가 대테러 진압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권한 밖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하세요?
▶ 양부남 :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조에 편성된 공수처 직원과 공수처의 파견 명령을 받은 수사 경찰관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테러가 됐든 무슨 장갑차가 됐든 이 사람들은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저항하는 세력을 체포가 원활히 되도록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체포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고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있군요. 경호처는 이제 관저를 좀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도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정입니다만 후폭풍이 좀 없을까요?
▶ 양부남 :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물리적 충돌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호처는 경호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의 위해를 경호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죠. 그러나 적법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거기에 있어서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이 상황에서 그 영장 집행이 위해라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위해가 아니죠, 적법한 공무 집행이지. 경호처 직원이 무슨 바리케이드를 치든 철조망을 치든 맨몸으로 막든 중요한 것은 대전제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경호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위해가 아니라 적법한 영장의 집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대통령의 위해로 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이분도 구속됩니다. 구속되면 연금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 양부남 :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묵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권한대행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한대행인지 다른 나라 권한대행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 대행은 공수처법 3조 3항을 들어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3조 3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양부남 :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국가기관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가기관이 충돌하는데 누가 조정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니까 그런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체포가 만약에 의원님 예상과 다르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최 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획을 할까요?
▶ 양부남 : 지금 최 대행은 이번에 제2차 집행에서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1명 임명 안 하는 문제, 또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문제, 또 1차 집행에 있어서도 강 건너 불구경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었고 또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탄핵도 요건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그 임계점의 한계는 어딥니까?
▶ 양부남 :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계점이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 정창준 :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나오면서 공수처 무용론, 경호처 폐지론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관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적해 주시면.
▶ 양부남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던 내란죄 수사를 이첩 요구를 받아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정말로 국민을 실망시켰지 않습니까? 수사 경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집행에도 명운을 걸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공수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무작정 사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뒤처리를 못하는 공수처가 존재할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화난다고 해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수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수처의 어떤 존재 의미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느꼈고요. 경호처 문제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다른 해외 사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호처로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호처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발의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호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경찰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경찰로 이관을 시켜야겠다.
▷ 정창준 : 아까 잠시 언급해주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연 전략의 한...
▶ 양부남 : 완전 꼼수죠. 완전 꼼수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관할이.
▶ 양부남 : 관할이. 그러나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보면 피의자의 주소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범죄 행위지, 증거가 있는 곳에 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자체가 전혀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그걸 짚고 싶고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씨가 주장한 대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그러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본인이 과연 나갈 수 있는가.
▷ 정창준 :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양부남 : 궁금하죠? 안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체포를 해서 청구하는 영장이 있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판사가 구인장이라는 걸 발부해 줘요. 그럼 데려와 봐라, 그 피의자를.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데려오라고 구인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체포하고 똑같죠, 데려와야 하니까. 스스로 안 나오면 이런 체포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 정창준 : 사전 구속영장도 영장 실질심사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건 아닌가요?
▶ 양부남 : 그렇기 때문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람을.
▷ 정창준 : 그게 그 과정입니까?
▶ 양부남 : 그런 과정이죠. 스스로 안 나오면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를 데려다가 법정에 판사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체포 과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그럼 판사가 데려오지도 못할 사람을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발부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사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씨의 말을 믿어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걸어가겠다, 나갈 수도 있다, 나갔다,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야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 번도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 변명을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는 영장 기각하기가 쉬워요. 이걸 다 아는 거죠. 왜?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꼼수고 이렇게 가면 최악의 수고 이것은 윤석열 씨의 작전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 정창준 :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나오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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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 정창준 : 부족하다.
▶ 양부남 :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제외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 소추안의 80%가 철회된 것이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국힘에서는 아주 이것을 가지고 모든 탄핵 의결이 잘못됐고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논거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때 있는 행위를 다 씁니다. 첫째,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이 계엄법에 위반됐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 선관위를 봉쇄했다. 또 체포조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러한 5개의 내용이 근간입니다, 기본 골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내란죄 이런 죄를 범했다고 요지를 쭉 써놨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검사가 공소장을 쓰게 되면 모두 사실에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범죄를 지었다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판사가 검사와 피고인을 오라고 해 가지고 야, 그러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뭘로 하지? 여기 쓰여진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 쟁점이 뭐야? 쟁점을 정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탄핵을 의결하면서 탄핵 소추문에다 다 쓴 거예요. 윤석열이 뭐 몇 월부터 해서 이렇게 5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다 써 놨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이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국회 나오고 저쪽 나와 봐. 이 쟁점은 뭘로 하지? 쟁점은 뭘로 할까 하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내란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취지가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헌법재판소는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이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냐 마냐. 그래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법상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형법상 책임 유무는 형사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만 보는 게 주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다 써왔는데 형법의 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만 판단한 거니까 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형법적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 부분, 형법 부분은 헌법 위반에 포함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OK, 이렇게 진행하지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제지 이 부분을 철회한 게 아닙니다.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는 사실 하나, 포고령이 계엄법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 경찰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거, 정치인을 체포했다는 거 이 사실 중에 뭔가 하나를 뺐어야죠. 이게 헌법심판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뭘 철회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달라. 형법 부분의 평가가 아니고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의 근간에 어떠한 것도 철회한 게 없습니다.
▷ 정창준 :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게 헌법재판관이 ‘철회하는 겁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소추단에서 ‘네,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아마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양부남 : 그렇죠. 그런데 그 철회라는 의미가 탄핵의 근간을 이루는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니까 그렇다면 형법 위반 여부는 그래도 헌법 위반에 포섭해서 판단해줘라 이렇게 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국힘 측, 그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했던 태도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가겠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헌재에서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내란죄를 이루는 행위가 헌법 위반이 되는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이러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나가겠다 이것은 나갈 의사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는 경호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죠.
▷ 정창준 :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재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 양부남 :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5가지가 있으니까 근간에 있는 사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빼려면 재의결이 필요하겠죠.
▷ 정창준 : 이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부남 :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에 가서 했던 발언 있죠? ‘후일을 조심해’라든지 ‘지금 경찰 의견대로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될 줄 아느냐?’ ‘부적합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심각한 발언입니다. 훗날을 조심하라든지.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심각한 발언인데 이상식 의원의 발언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이철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영장 집행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에 저희들이 국수본을 가자고, 우리 행안위원들이 국수본을 가자. 가서 영장 집행이 6일로 끝나니까 일요일에 지금 뭐 하고 있냐. 국민들은 지금 밖에서 떨고 있는데 빨리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자, 이걸 독려를 하자, 또 항의도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수본을 갔습니다, 의원들이. 국수본에 갔는데 국수본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이 경찰 선배니까 이상식 의원한테 저희들이 연락 좀 해봐라. 국수본장이 오지를 않는데 우리는 왜 실패를 했는지도 알아보고 지금 시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독려를 하러 왔고 항의를 왔는데 국수본장이 나타나지 않으니 전화를 해 봐라. 이상식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나오라고.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가 40분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국수본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상식 의원한테 ’아니, 경찰 선배라는데 오지도 않네. 연락도 되지도 않네.‘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식 본부장이 ’그거 연락이 안 된다고 오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5일에. 그리고 6일 아침에 우리가 갔어요, 다시. 갈 때 아마 가니까 국수본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식 의원이 했던 역할은 딱 거기입니다. 전달, 좀 나와라. 우리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라는 본인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메신저라는 의미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철규 의원 주장을 물타기 위해서 국힘 측에서는 뭔가 당에서 지시를 주고 정책을 주고 의견을 주고 의견을 경찰에 가서 실행시키도록 하는 걸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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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재집행 촉각…시기와 전략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 양부남 : 지난번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씨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위법이다.
▶ 양부남 : 그래서 우리 경호처에서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니까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집행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조목조목 떠지면서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궤변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성이 사라졌다. 원래부터 정당성이 없었지만 나름 주장했던 정당성조차도 사라졌다. 두 번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1차 집행 때 했던 실패를 학습 삼아서 이번에 대대적인 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더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 또한 세 번째는 지난번 집행 갔을 때 경호처장, 차장, 안전본부장 이분들이 강력하게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자 했는데 공수처에서 어떠한 불상사를 우려해서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어요, 국수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국수본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법원에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수순이.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공수처의 지휘 받을 것도 없이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니까 그걸 집행한다. 그렇게 되면 강력히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의 강력한 저지자 외에 현장에서 또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엊그저께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경찰이 만약 체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으로 아마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성공해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경찰과 군은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문제인데 의원님 생각으로는 간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 양부남 : 무너질 것이다, 저항선이.
▷ 정창준 : 이 문제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의원님이 앞에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예 이 부분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게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의 소지 아니면 후폭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부남 : 지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쥐고 진행하고 있고 수사의 주체 면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지법에서도 검찰의 김용현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체포영장, 이번에 이의 신청 기각하면서도 일단 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사 주체를 바꾸고 이런 것은 오히려 윤석열 씨 측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죠.
▷ 정창준 : 작전이라 함은.
▶ 양부남 : 작전이라 하면 이러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두 번째는 관할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으로 넘겨라. 그럼 내가 거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염려되는 게 국수본으로 넘겼을 때 또 거기에서 윤석열 씨가 내 안가에서 조사받겠다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과연...
▷ 정창준 : 언론 보도가 있었죠.
▶ 양부남 :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안가에서 조사해달라.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은 못 나가니까 안가에서 나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불구속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국수본에서 그러면 그런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찌 됐든 법원에서도 공수처에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니까,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와서 받는 게 낫지 이 상황에서 다시 전체를 체계를 흩뜨려서 다시 수사권을 어떤 경찰에 넘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연이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밤에 한시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사건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공대는 목표가 대테러 진압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권한 밖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하세요?
▶ 양부남 :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조에 편성된 공수처 직원과 공수처의 파견 명령을 받은 수사 경찰관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테러가 됐든 무슨 장갑차가 됐든 이 사람들은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저항하는 세력을 체포가 원활히 되도록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체포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고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있군요. 경호처는 이제 관저를 좀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도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정입니다만 후폭풍이 좀 없을까요?
▶ 양부남 :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물리적 충돌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호처는 경호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의 위해를 경호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죠. 그러나 적법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거기에 있어서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이 상황에서 그 영장 집행이 위해라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위해가 아니죠, 적법한 공무 집행이지. 경호처 직원이 무슨 바리케이드를 치든 철조망을 치든 맨몸으로 막든 중요한 것은 대전제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경호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위해가 아니라 적법한 영장의 집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대통령의 위해로 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이분도 구속됩니다. 구속되면 연금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 양부남 :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묵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권한대행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한대행인지 다른 나라 권한대행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 대행은 공수처법 3조 3항을 들어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3조 3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양부남 :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국가기관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가기관이 충돌하는데 누가 조정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니까 그런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체포가 만약에 의원님 예상과 다르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최 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획을 할까요?
▶ 양부남 : 지금 최 대행은 이번에 제2차 집행에서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1명 임명 안 하는 문제, 또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문제, 또 1차 집행에 있어서도 강 건너 불구경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었고 또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탄핵도 요건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그 임계점의 한계는 어딥니까?
▶ 양부남 :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계점이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 정창준 :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나오면서 공수처 무용론, 경호처 폐지론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관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적해 주시면.
▶ 양부남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던 내란죄 수사를 이첩 요구를 받아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정말로 국민을 실망시켰지 않습니까? 수사 경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집행에도 명운을 걸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공수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무작정 사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뒤처리를 못하는 공수처가 존재할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화난다고 해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수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수처의 어떤 존재 의미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느꼈고요. 경호처 문제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다른 해외 사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호처로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호처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발의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호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경찰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경찰로 이관을 시켜야겠다.
▷ 정창준 : 아까 잠시 언급해주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연 전략의 한...
▶ 양부남 : 완전 꼼수죠. 완전 꼼수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관할이.
▶ 양부남 : 관할이. 그러나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보면 피의자의 주소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범죄 행위지, 증거가 있는 곳에 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자체가 전혀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그걸 짚고 싶고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씨가 주장한 대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그러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본인이 과연 나갈 수 있는가.
▷ 정창준 :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양부남 : 궁금하죠? 안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체포를 해서 청구하는 영장이 있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판사가 구인장이라는 걸 발부해 줘요. 그럼 데려와 봐라, 그 피의자를.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데려오라고 구인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체포하고 똑같죠, 데려와야 하니까. 스스로 안 나오면 이런 체포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 정창준 : 사전 구속영장도 영장 실질심사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건 아닌가요?
▶ 양부남 : 그렇기 때문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람을.
▷ 정창준 : 그게 그 과정입니까?
▶ 양부남 : 그런 과정이죠. 스스로 안 나오면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를 데려다가 법정에 판사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체포 과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그럼 판사가 데려오지도 못할 사람을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발부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사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씨의 말을 믿어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걸어가겠다, 나갈 수도 있다, 나갔다,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야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 번도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 변명을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는 영장 기각하기가 쉬워요. 이걸 다 아는 거죠. 왜?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꼼수고 이렇게 가면 최악의 수고 이것은 윤석열 씨의 작전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 정창준 :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나오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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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 정창준 : 부족하다.
▶ 양부남 :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제외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 소추안의 80%가 철회된 것이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국힘에서는 아주 이것을 가지고 모든 탄핵 의결이 잘못됐고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논거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때 있는 행위를 다 씁니다. 첫째,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이 계엄법에 위반됐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 선관위를 봉쇄했다. 또 체포조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러한 5개의 내용이 근간입니다, 기본 골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내란죄 이런 죄를 범했다고 요지를 쭉 써놨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검사가 공소장을 쓰게 되면 모두 사실에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범죄를 지었다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판사가 검사와 피고인을 오라고 해 가지고 야, 그러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뭘로 하지? 여기 쓰여진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 쟁점이 뭐야? 쟁점을 정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탄핵을 의결하면서 탄핵 소추문에다 다 쓴 거예요. 윤석열이 뭐 몇 월부터 해서 이렇게 5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다 써 놨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이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국회 나오고 저쪽 나와 봐. 이 쟁점은 뭘로 하지? 쟁점은 뭘로 할까 하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내란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취지가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헌법재판소는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이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냐 마냐. 그래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법상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형법상 책임 유무는 형사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만 보는 게 주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다 써왔는데 형법의 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만 판단한 거니까 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형법적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 부분, 형법 부분은 헌법 위반에 포함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OK, 이렇게 진행하지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제지 이 부분을 철회한 게 아닙니다.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는 사실 하나, 포고령이 계엄법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 경찰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거, 정치인을 체포했다는 거 이 사실 중에 뭔가 하나를 뺐어야죠. 이게 헌법심판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뭘 철회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달라. 형법 부분의 평가가 아니고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의 근간에 어떠한 것도 철회한 게 없습니다.
▷ 정창준 :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게 헌법재판관이 ‘철회하는 겁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소추단에서 ‘네,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아마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양부남 : 그렇죠. 그런데 그 철회라는 의미가 탄핵의 근간을 이루는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니까 그렇다면 형법 위반 여부는 그래도 헌법 위반에 포섭해서 판단해줘라 이렇게 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국힘 측, 그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했던 태도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가겠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헌재에서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내란죄를 이루는 행위가 헌법 위반이 되는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이러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나가겠다 이것은 나갈 의사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는 경호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죠.
▷ 정창준 :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재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 양부남 :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5가지가 있으니까 근간에 있는 사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빼려면 재의결이 필요하겠죠.
▷ 정창준 : 이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부남 :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에 가서 했던 발언 있죠? ‘후일을 조심해’라든지 ‘지금 경찰 의견대로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될 줄 아느냐?’ ‘부적합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심각한 발언입니다. 훗날을 조심하라든지.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심각한 발언인데 이상식 의원의 발언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이철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영장 집행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에 저희들이 국수본을 가자고, 우리 행안위원들이 국수본을 가자. 가서 영장 집행이 6일로 끝나니까 일요일에 지금 뭐 하고 있냐. 국민들은 지금 밖에서 떨고 있는데 빨리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자, 이걸 독려를 하자, 또 항의도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수본을 갔습니다, 의원들이. 국수본에 갔는데 국수본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이 경찰 선배니까 이상식 의원한테 저희들이 연락 좀 해봐라. 국수본장이 오지를 않는데 우리는 왜 실패를 했는지도 알아보고 지금 시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독려를 하러 왔고 항의를 왔는데 국수본장이 나타나지 않으니 전화를 해 봐라. 이상식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나오라고.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가 40분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국수본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상식 의원한테 ’아니, 경찰 선배라는데 오지도 않네. 연락도 되지도 않네.‘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식 본부장이 ’그거 연락이 안 된다고 오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5일에. 그리고 6일 아침에 우리가 갔어요, 다시. 갈 때 아마 가니까 국수본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식 의원이 했던 역할은 딱 거기입니다. 전달, 좀 나와라. 우리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라는 본인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메신저라는 의미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철규 의원 주장을 물타기 위해서 국힘 측에서는 뭔가 당에서 지시를 주고 정책을 주고 의견을 주고 의견을 경찰에 가서 실행시키도록 하는 걸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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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재집행 촉각…시기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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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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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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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재집행 촉각…시기와 전략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 양부남 : 지난번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씨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위법이다.
▶ 양부남 : 그래서 우리 경호처에서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니까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집행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조목조목 떠지면서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궤변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성이 사라졌다. 원래부터 정당성이 없었지만 나름 주장했던 정당성조차도 사라졌다. 두 번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1차 집행 때 했던 실패를 학습 삼아서 이번에 대대적인 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더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 또한 세 번째는 지난번 집행 갔을 때 경호처장, 차장, 안전본부장 이분들이 강력하게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자 했는데 공수처에서 어떠한 불상사를 우려해서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어요, 국수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국수본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법원에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수순이.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공수처의 지휘 받을 것도 없이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니까 그걸 집행한다. 그렇게 되면 강력히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의 강력한 저지자 외에 현장에서 또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엊그저께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경찰이 만약 체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으로 아마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성공해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경찰과 군은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문제인데 의원님 생각으로는 간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 양부남 : 무너질 것이다, 저항선이.
▷ 정창준 : 이 문제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의원님이 앞에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예 이 부분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게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의 소지 아니면 후폭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부남 : 지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쥐고 진행하고 있고 수사의 주체 면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지법에서도 검찰의 김용현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체포영장, 이번에 이의 신청 기각하면서도 일단 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사 주체를 바꾸고 이런 것은 오히려 윤석열 씨 측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죠.
▷ 정창준 : 작전이라 함은.
▶ 양부남 : 작전이라 하면 이러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두 번째는 관할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으로 넘겨라. 그럼 내가 거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염려되는 게 국수본으로 넘겼을 때 또 거기에서 윤석열 씨가 내 안가에서 조사받겠다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과연...
▷ 정창준 : 언론 보도가 있었죠.
▶ 양부남 :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안가에서 조사해달라.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은 못 나가니까 안가에서 나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불구속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국수본에서 그러면 그런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찌 됐든 법원에서도 공수처에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니까,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와서 받는 게 낫지 이 상황에서 다시 전체를 체계를 흩뜨려서 다시 수사권을 어떤 경찰에 넘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연이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밤에 한시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사건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공대는 목표가 대테러 진압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권한 밖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하세요?
▶ 양부남 :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조에 편성된 공수처 직원과 공수처의 파견 명령을 받은 수사 경찰관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테러가 됐든 무슨 장갑차가 됐든 이 사람들은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저항하는 세력을 체포가 원활히 되도록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체포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고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있군요. 경호처는 이제 관저를 좀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도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정입니다만 후폭풍이 좀 없을까요?
▶ 양부남 :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물리적 충돌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호처는 경호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의 위해를 경호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죠. 그러나 적법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거기에 있어서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이 상황에서 그 영장 집행이 위해라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위해가 아니죠, 적법한 공무 집행이지. 경호처 직원이 무슨 바리케이드를 치든 철조망을 치든 맨몸으로 막든 중요한 것은 대전제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경호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위해가 아니라 적법한 영장의 집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대통령의 위해로 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이분도 구속됩니다. 구속되면 연금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 양부남 :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묵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권한대행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한대행인지 다른 나라 권한대행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 대행은 공수처법 3조 3항을 들어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3조 3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양부남 :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국가기관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가기관이 충돌하는데 누가 조정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니까 그런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체포가 만약에 의원님 예상과 다르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최 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획을 할까요?
▶ 양부남 : 지금 최 대행은 이번에 제2차 집행에서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1명 임명 안 하는 문제, 또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문제, 또 1차 집행에 있어서도 강 건너 불구경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었고 또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탄핵도 요건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그 임계점의 한계는 어딥니까?
▶ 양부남 :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계점이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 정창준 :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나오면서 공수처 무용론, 경호처 폐지론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관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적해 주시면.
▶ 양부남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던 내란죄 수사를 이첩 요구를 받아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정말로 국민을 실망시켰지 않습니까? 수사 경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집행에도 명운을 걸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공수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무작정 사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뒤처리를 못하는 공수처가 존재할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화난다고 해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수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수처의 어떤 존재 의미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느꼈고요. 경호처 문제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다른 해외 사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호처로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호처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발의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호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경찰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경찰로 이관을 시켜야겠다.
▷ 정창준 : 아까 잠시 언급해주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연 전략의 한...
▶ 양부남 : 완전 꼼수죠. 완전 꼼수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관할이.
▶ 양부남 : 관할이. 그러나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보면 피의자의 주소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범죄 행위지, 증거가 있는 곳에 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자체가 전혀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그걸 짚고 싶고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씨가 주장한 대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그러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본인이 과연 나갈 수 있는가.
▷ 정창준 :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양부남 : 궁금하죠? 안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체포를 해서 청구하는 영장이 있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판사가 구인장이라는 걸 발부해 줘요. 그럼 데려와 봐라, 그 피의자를.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데려오라고 구인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체포하고 똑같죠, 데려와야 하니까. 스스로 안 나오면 이런 체포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 정창준 : 사전 구속영장도 영장 실질심사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건 아닌가요?
▶ 양부남 : 그렇기 때문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람을.
▷ 정창준 : 그게 그 과정입니까?
▶ 양부남 : 그런 과정이죠. 스스로 안 나오면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를 데려다가 법정에 판사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체포 과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그럼 판사가 데려오지도 못할 사람을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발부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사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씨의 말을 믿어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걸어가겠다, 나갈 수도 있다, 나갔다,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야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 번도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 변명을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는 영장 기각하기가 쉬워요. 이걸 다 아는 거죠. 왜?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꼼수고 이렇게 가면 최악의 수고 이것은 윤석열 씨의 작전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 정창준 :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나오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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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 정창준 : 부족하다.
▶ 양부남 :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제외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 소추안의 80%가 철회된 것이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국힘에서는 아주 이것을 가지고 모든 탄핵 의결이 잘못됐고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논거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때 있는 행위를 다 씁니다. 첫째,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이 계엄법에 위반됐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 선관위를 봉쇄했다. 또 체포조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러한 5개의 내용이 근간입니다, 기본 골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내란죄 이런 죄를 범했다고 요지를 쭉 써놨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검사가 공소장을 쓰게 되면 모두 사실에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범죄를 지었다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판사가 검사와 피고인을 오라고 해 가지고 야, 그러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뭘로 하지? 여기 쓰여진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 쟁점이 뭐야? 쟁점을 정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탄핵을 의결하면서 탄핵 소추문에다 다 쓴 거예요. 윤석열이 뭐 몇 월부터 해서 이렇게 5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다 써 놨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이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국회 나오고 저쪽 나와 봐. 이 쟁점은 뭘로 하지? 쟁점은 뭘로 할까 하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내란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취지가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헌법재판소는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이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냐 마냐. 그래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법상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형법상 책임 유무는 형사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만 보는 게 주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다 써왔는데 형법의 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만 판단한 거니까 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형법적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 부분, 형법 부분은 헌법 위반에 포함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OK, 이렇게 진행하지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제지 이 부분을 철회한 게 아닙니다.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는 사실 하나, 포고령이 계엄법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 경찰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거, 정치인을 체포했다는 거 이 사실 중에 뭔가 하나를 뺐어야죠. 이게 헌법심판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뭘 철회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달라. 형법 부분의 평가가 아니고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의 근간에 어떠한 것도 철회한 게 없습니다.
▷ 정창준 :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게 헌법재판관이 ‘철회하는 겁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소추단에서 ‘네,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아마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양부남 : 그렇죠. 그런데 그 철회라는 의미가 탄핵의 근간을 이루는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니까 그렇다면 형법 위반 여부는 그래도 헌법 위반에 포섭해서 판단해줘라 이렇게 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국힘 측, 그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했던 태도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가겠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헌재에서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내란죄를 이루는 행위가 헌법 위반이 되는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이러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나가겠다 이것은 나갈 의사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는 경호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죠.
▷ 정창준 :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재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 양부남 :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5가지가 있으니까 근간에 있는 사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빼려면 재의결이 필요하겠죠.
▷ 정창준 : 이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부남 :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에 가서 했던 발언 있죠? ‘후일을 조심해’라든지 ‘지금 경찰 의견대로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될 줄 아느냐?’ ‘부적합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심각한 발언입니다. 훗날을 조심하라든지.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심각한 발언인데 이상식 의원의 발언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이철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영장 집행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에 저희들이 국수본을 가자고, 우리 행안위원들이 국수본을 가자. 가서 영장 집행이 6일로 끝나니까 일요일에 지금 뭐 하고 있냐. 국민들은 지금 밖에서 떨고 있는데 빨리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자, 이걸 독려를 하자, 또 항의도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수본을 갔습니다, 의원들이. 국수본에 갔는데 국수본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이 경찰 선배니까 이상식 의원한테 저희들이 연락 좀 해봐라. 국수본장이 오지를 않는데 우리는 왜 실패를 했는지도 알아보고 지금 시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독려를 하러 왔고 항의를 왔는데 국수본장이 나타나지 않으니 전화를 해 봐라. 이상식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나오라고.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가 40분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국수본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상식 의원한테 ’아니, 경찰 선배라는데 오지도 않네. 연락도 되지도 않네.‘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식 본부장이 ’그거 연락이 안 된다고 오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5일에. 그리고 6일 아침에 우리가 갔어요, 다시. 갈 때 아마 가니까 국수본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식 의원이 했던 역할은 딱 거기입니다. 전달, 좀 나와라. 우리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라는 본인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메신저라는 의미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철규 의원 주장을 물타기 위해서 국힘 측에서는 뭔가 당에서 지시를 주고 정책을 주고 의견을 주고 의견을 경찰에 가서 실행시키도록 하는 걸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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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 재집행 촉각…시기와 전략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 양부남 : 지난번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씨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위법이다.
▶ 양부남 : 그래서 우리 경호처에서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니까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집행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조목조목 떠지면서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궤변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성이 사라졌다. 원래부터 정당성이 없었지만 나름 주장했던 정당성조차도 사라졌다. 두 번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1차 집행 때 했던 실패를 학습 삼아서 이번에 대대적인 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더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 또한 세 번째는 지난번 집행 갔을 때 경호처장, 차장, 안전본부장 이분들이 강력하게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자 했는데 공수처에서 어떠한 불상사를 우려해서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어요, 국수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국수본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법원에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수순이.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지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공수처의 지휘 받을 것도 없이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니까 그걸 집행한다. 그렇게 되면 강력히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의 강력한 저지자 외에 현장에서 또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엊그저께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경찰이 만약 체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으로 아마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성공해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경찰과 군은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문제인데 의원님 생각으로는 간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 양부남 : 무너질 것이다, 저항선이.
▷ 정창준 : 이 문제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의원님이 앞에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예 이 부분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게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의 소지 아니면 후폭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부남 : 지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쥐고 진행하고 있고 수사의 주체 면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지법에서도 검찰의 김용현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체포영장, 이번에 이의 신청 기각하면서도 일단 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사 주체를 바꾸고 이런 것은 오히려 윤석열 씨 측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죠.
▷ 정창준 : 작전이라 함은.
▶ 양부남 : 작전이라 하면 이러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두 번째는 관할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으로 넘겨라. 그럼 내가 거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염려되는 게 국수본으로 넘겼을 때 또 거기에서 윤석열 씨가 내 안가에서 조사받겠다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과연...
▷ 정창준 : 언론 보도가 있었죠.
▶ 양부남 :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안가에서 조사해달라.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은 못 나가니까 안가에서 나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불구속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국수본에서 그러면 그런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찌 됐든 법원에서도 공수처에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니까,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와서 받는 게 낫지 이 상황에서 다시 전체를 체계를 흩뜨려서 다시 수사권을 어떤 경찰에 넘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연이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밤에 한시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사건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경찰 특공대는 목표가 대테러 진압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권한 밖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하세요?
▶ 양부남 :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조에 편성된 공수처 직원과 공수처의 파견 명령을 받은 수사 경찰관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테러가 됐든 무슨 장갑차가 됐든 이 사람들은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저항하는 세력을 체포가 원활히 되도록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체포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고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있군요. 경호처는 이제 관저를 좀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도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정입니다만 후폭풍이 좀 없을까요?
▶ 양부남 :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물리적 충돌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호처는 경호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의 위해를 경호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죠. 그러나 적법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거기에 있어서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이 상황에서 그 영장 집행이 위해라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위해가 아니죠, 적법한 공무 집행이지. 경호처 직원이 무슨 바리케이드를 치든 철조망을 치든 맨몸으로 막든 중요한 것은 대전제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경호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위해가 아니라 적법한 영장의 집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대통령의 위해로 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이분도 구속됩니다. 구속되면 연금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 양부남 :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묵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권한대행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한대행인지 다른 나라 권한대행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 대행은 공수처법 3조 3항을 들어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3조 3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양부남 :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국가기관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가기관이 충돌하는데 누가 조정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니까 그런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체포가 만약에 의원님 예상과 다르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최 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획을 할까요?
▶ 양부남 : 지금 최 대행은 이번에 제2차 집행에서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1명 임명 안 하는 문제, 또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문제, 또 1차 집행에 있어서도 강 건너 불구경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었고 또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탄핵도 요건이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그 임계점의 한계는 어딥니까?
▶ 양부남 :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계점이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 정창준 :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나오면서 공수처 무용론, 경호처 폐지론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관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적해 주시면.
▶ 양부남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던 내란죄 수사를 이첩 요구를 받아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정말로 국민을 실망시켰지 않습니까? 수사 경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집행에도 명운을 걸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공수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무작정 사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뒤처리를 못하는 공수처가 존재할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화난다고 해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수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수처의 어떤 존재 의미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느꼈고요. 경호처 문제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다른 해외 사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호처로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호처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발의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호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경찰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양부남 : 그렇죠. 경찰로 이관을 시켜야겠다.
▷ 정창준 : 아까 잠시 언급해주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연 전략의 한...
▶ 양부남 : 완전 꼼수죠. 완전 꼼수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관할이.
▶ 양부남 : 관할이. 그러나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보면 피의자의 주소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범죄 행위지, 증거가 있는 곳에 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자체가 전혀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그걸 짚고 싶고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씨가 주장한 대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그러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본인이 과연 나갈 수 있는가.
▷ 정창준 :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양부남 : 궁금하죠? 안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체포를 해서 청구하는 영장이 있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판사가 구인장이라는 걸 발부해 줘요. 그럼 데려와 봐라, 그 피의자를.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데려오라고 구인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체포하고 똑같죠, 데려와야 하니까. 스스로 안 나오면 이런 체포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 정창준 : 사전 구속영장도 영장 실질심사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건 아닌가요?
▶ 양부남 : 그렇기 때문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람을.
▷ 정창준 : 그게 그 과정입니까?
▶ 양부남 : 그런 과정이죠. 스스로 안 나오면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를 데려다가 법정에 판사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체포 과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그럼 판사가 데려오지도 못할 사람을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발부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사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씨의 말을 믿어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걸어가겠다, 나갈 수도 있다, 나갔다,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야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 번도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 변명을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는 영장 기각하기가 쉬워요. 이걸 다 아는 거죠. 왜?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꼼수고 이렇게 가면 최악의 수고 이것은 윤석열 씨의 작전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 정창준 :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나오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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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 정창준 : 부족하다.
▶ 양부남 :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죠.
▷ 정창준 :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제외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 소추안의 80%가 철회된 것이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국힘에서는 아주 이것을 가지고 모든 탄핵 의결이 잘못됐고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논거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문을 작성할 때 있는 행위를 다 씁니다. 첫째,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이 계엄법에 위반됐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 선관위를 봉쇄했다. 또 체포조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러한 5개의 내용이 근간입니다, 기본 골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내란죄 이런 죄를 범했다고 요지를 쭉 써놨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검사가 공소장을 쓰게 되면 모두 사실에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범죄를 지었다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판사가 검사와 피고인을 오라고 해 가지고 야, 그러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뭘로 하지? 여기 쓰여진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 쟁점이 뭐야? 쟁점을 정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탄핵을 의결하면서 탄핵 소추문에다 다 쓴 거예요. 윤석열이 뭐 몇 월부터 해서 이렇게 5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다 써 놨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이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국회 나오고 저쪽 나와 봐. 이 쟁점은 뭘로 하지? 쟁점은 뭘로 할까 하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내란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취지가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헌법재판소는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이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냐 마냐. 그래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형법상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형법상 책임 유무는 형사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만 보는 게 주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다 써왔는데 형법의 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만 판단한 거니까 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형법적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 부분, 형법 부분은 헌법 위반에 포함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OK, 이렇게 진행하지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제지 이 부분을 철회한 게 아닙니다.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됐다는 사실 하나, 포고령이 계엄법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 경찰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거, 정치인을 체포했다는 거 이 사실 중에 뭔가 하나를 뺐어야죠. 이게 헌법심판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뭘 철회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달라. 형법 부분의 평가가 아니고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의 근간에 어떠한 것도 철회한 게 없습니다.
▷ 정창준 :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게 헌법재판관이 ‘철회하는 겁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소추단에서 ‘네,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아마 철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양부남 : 그렇죠. 그런데 그 철회라는 의미가 탄핵의 근간을 이루는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니까 그렇다면 형법 위반 여부는 그래도 헌법 위반에 포섭해서 판단해줘라 이렇게 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국힘 측, 그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했던 태도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가겠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헌재에서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내란죄를 이루는 행위가 헌법 위반이 되는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이러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나가겠다 이것은 나갈 의사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는 경호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죠.
▷ 정창준 :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재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 양부남 :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5가지가 있으니까 근간에 있는 사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빼려면 재의결이 필요하겠죠.
▷ 정창준 : 이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부남 :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에 가서 했던 발언 있죠? ‘후일을 조심해’라든지 ‘지금 경찰 의견대로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될 줄 아느냐?’ ‘부적합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심각한 발언입니다. 훗날을 조심하라든지.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심각한 발언인데 이상식 의원의 발언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이철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영장 집행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에 저희들이 국수본을 가자고, 우리 행안위원들이 국수본을 가자. 가서 영장 집행이 6일로 끝나니까 일요일에 지금 뭐 하고 있냐. 국민들은 지금 밖에서 떨고 있는데 빨리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자, 이걸 독려를 하자, 또 항의도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수본을 갔습니다, 의원들이. 국수본에 갔는데 국수본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이 경찰 선배니까 이상식 의원한테 저희들이 연락 좀 해봐라. 국수본장이 오지를 않는데 우리는 왜 실패를 했는지도 알아보고 지금 시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독려를 하러 왔고 항의를 왔는데 국수본장이 나타나지 않으니 전화를 해 봐라. 이상식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나오라고.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가 40분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국수본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상식 의원한테 ’아니, 경찰 선배라는데 오지도 않네. 연락도 되지도 않네.‘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식 본부장이 ’그거 연락이 안 된다고 오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5일에. 그리고 6일 아침에 우리가 갔어요, 다시. 갈 때 아마 가니까 국수본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식 의원이 했던 역할은 딱 거기입니다. 전달, 좀 나와라. 우리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라는 본인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메신저라는 의미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철규 의원 주장을 물타기 위해서 국힘 측에서는 뭔가 당에서 지시를 주고 정책을 주고 의견을 주고 의견을 경찰에 가서 실행시키도록 하는 걸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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