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재부, 방심위원장 연봉 ‘전용 불가’ 의견”
입력 2025.01.09 (10:25)
수정 2025.01.09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전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오늘(9일)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등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는 방심위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37억 원이 삭감돼 당장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맞물려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 논란까지 더해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심위 노사 갈등도 심화되면서 방심위는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 등도 연기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내일(10일)까지 방통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도 1인 체제 장기화로 새해부터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인 체제 장기화로 주요 의결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재허가 심사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방송 중 벌어진 방송 심의 규정 위반 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고, 방통위가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중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심위 의결 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과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엔 서면 의결로 결정해야 해 현재 1인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오늘(9일)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등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는 방심위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37억 원이 삭감돼 당장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맞물려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 논란까지 더해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심위 노사 갈등도 심화되면서 방심위는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 등도 연기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내일(10일)까지 방통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도 1인 체제 장기화로 새해부터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인 체제 장기화로 주요 의결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재허가 심사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방송 중 벌어진 방송 심의 규정 위반 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고, 방통위가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중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심위 의결 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과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엔 서면 의결로 결정해야 해 현재 1인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통위 “기재부, 방심위원장 연봉 ‘전용 불가’ 의견”
-
- 입력 2025-01-09 10:25:03
- 수정2025-01-09 10:27:22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전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오늘(9일)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등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는 방심위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37억 원이 삭감돼 당장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맞물려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 논란까지 더해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심위 노사 갈등도 심화되면서 방심위는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 등도 연기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내일(10일)까지 방통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도 1인 체제 장기화로 새해부터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인 체제 장기화로 주요 의결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재허가 심사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방송 중 벌어진 방송 심의 규정 위반 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고, 방통위가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중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심위 의결 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과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엔 서면 의결로 결정해야 해 현재 1인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오늘(9일)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등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는 방심위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37억 원이 삭감돼 당장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맞물려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 논란까지 더해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심위 노사 갈등도 심화되면서 방심위는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 등도 연기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내일(10일)까지 방통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도 1인 체제 장기화로 새해부터 업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인 체제 장기화로 주요 의결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재허가 심사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방송 중 벌어진 방송 심의 규정 위반 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고, 방통위가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중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심위 의결 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과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엔 서면 의결로 결정해야 해 현재 1인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우정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