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5.01.09 (10:53)
수정 2025.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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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돼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며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QS 자산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돼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며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QS 자산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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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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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0:53:13
- 수정2025-01-09 10:54:56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돼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며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QS 자산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돼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며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QS 자산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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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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