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9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피해를 키운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인데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계획도 충실히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시는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중대시민재해 대응 인력으로 배치했고,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자격자도 없이 제방의 안전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을 생략하고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현장 주변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 제방을 포함한 주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공사 현장의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만큼,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지사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상태로 지하차도 점검을 제대로 해왔고, 지하차도 자체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달리, 김 지사는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 때 부실한 임시 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9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피해를 키운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인데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계획도 충실히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시는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중대시민재해 대응 인력으로 배치했고,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자격자도 없이 제방의 안전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을 생략하고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현장 주변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 제방을 포함한 주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공사 현장의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만큼,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지사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상태로 지하차도 점검을 제대로 해왔고, 지하차도 자체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달리, 김 지사는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 때 부실한 임시 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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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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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1:31:38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9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피해를 키운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인데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계획도 충실히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시는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중대시민재해 대응 인력으로 배치했고,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자격자도 없이 제방의 안전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을 생략하고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현장 주변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 제방을 포함한 주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공사 현장의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만큼,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지사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상태로 지하차도 점검을 제대로 해왔고, 지하차도 자체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달리, 김 지사는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 때 부실한 임시 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9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피해를 키운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인데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계획도 충실히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시는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중대시민재해 대응 인력으로 배치했고,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자격자도 없이 제방의 안전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을 생략하고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현장 주변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 제방을 포함한 주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시공사 전 대표이사도 공사 현장의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만큼,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지사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상태로 지하차도 점검을 제대로 해왔고, 지하차도 자체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달리, 김 지사는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 때 부실한 임시 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아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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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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