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입력 2025.01.09 (12:01)
수정 2025.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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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설을 맞아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 환급도 진행합니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 진행하고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입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는 3월 1일 이후 지급됩니다.
또 온누리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설을 맞아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 환급도 진행합니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 진행하고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입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는 3월 1일 이후 지급됩니다.
또 온누리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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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설을 맞아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 환급도 진행합니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 진행하고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입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는 3월 1일 이후 지급됩니다.
또 온누리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설을 맞아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 환급도 진행합니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 진행하고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입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는 3월 1일 이후 지급됩니다.
또 온누리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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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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