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공개 청구,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25.01.09 (12:11)
수정 2025.0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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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인데, 문서 목록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대통령 기록관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효력이 있고, 이를 심사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대통령 기록관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효력이 있고, 이를 심사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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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공개 청구,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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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2:11:56
- 수정2025-01-09 12:12:10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인데, 문서 목록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대통령 기록관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효력이 있고, 이를 심사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대통령 기록관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효력이 있고, 이를 심사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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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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