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언제? 탄핵심판 출석할까 [뉴스in뉴스]
입력 2025.01.09 (12:33)
수정 2025.0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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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행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르면 이번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재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했고, 금요일인 10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인데, 박 처장을 체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회 인원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 탄핵심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면서 집행에 실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80여 명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막아서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죠.
경호처 얘기 들어 보시죠.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1월 5일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하고 있는 주장인데, 문제는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지난주 이의신청, 준항고를 냈지만,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문제로 지적한 게 첫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둘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관할 위반이다, 셋째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없는데, 영장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시 이 조항을 배제한다고 적은 게 잘못됐단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 아니고, 대통령실 관할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적법하며 사람을 찾는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 의미를 재확인한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도 체포가 가능합니까?
[기자]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 가능하고,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 제시, 사본 교부도 됩니다.
제3의 장소로 숨는 경우에도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체포 수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무효인 체포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지정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체포는 수사 목적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미 서부지법 관할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요구대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이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 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 출석 없이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론상 공판기일 불출석을 통해 형사재판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다음주 화요일인데 여기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하겠다고 전제했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사자의 공개변론 출석은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돼 있어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 진행 중엔 체포할 수 없지만, 변론기일이 끝난 후 건물 밖에서 체포하는 데는 사실상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법상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 때문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죠.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의결서엔 윤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적혀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회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되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형법상 뇌물죄 위반 등을 심판 대상에서 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는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라서 같은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단 게 당시 결론이었는데요.
결국 최종 헌재 결정이 나오면 매듭지어질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행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르면 이번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재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했고, 금요일인 10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인데, 박 처장을 체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회 인원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 탄핵심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면서 집행에 실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80여 명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막아서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죠.
경호처 얘기 들어 보시죠.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1월 5일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하고 있는 주장인데, 문제는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지난주 이의신청, 준항고를 냈지만,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문제로 지적한 게 첫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둘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관할 위반이다, 셋째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없는데, 영장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시 이 조항을 배제한다고 적은 게 잘못됐단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 아니고, 대통령실 관할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적법하며 사람을 찾는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 의미를 재확인한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도 체포가 가능합니까?
[기자]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 가능하고,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 제시, 사본 교부도 됩니다.
제3의 장소로 숨는 경우에도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체포 수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무효인 체포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지정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체포는 수사 목적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미 서부지법 관할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요구대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이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 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 출석 없이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론상 공판기일 불출석을 통해 형사재판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다음주 화요일인데 여기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하겠다고 전제했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사자의 공개변론 출석은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돼 있어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 진행 중엔 체포할 수 없지만, 변론기일이 끝난 후 건물 밖에서 체포하는 데는 사실상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법상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 때문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죠.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의결서엔 윤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적혀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회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되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형법상 뇌물죄 위반 등을 심판 대상에서 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는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라서 같은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단 게 당시 결론이었는데요.
결국 최종 헌재 결정이 나오면 매듭지어질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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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9 13:07:00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행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르면 이번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재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했고, 금요일인 10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인데, 박 처장을 체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회 인원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 탄핵심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면서 집행에 실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80여 명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막아서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죠.
경호처 얘기 들어 보시죠.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1월 5일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하고 있는 주장인데, 문제는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지난주 이의신청, 준항고를 냈지만,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문제로 지적한 게 첫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둘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관할 위반이다, 셋째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없는데, 영장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시 이 조항을 배제한다고 적은 게 잘못됐단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 아니고, 대통령실 관할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적법하며 사람을 찾는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 의미를 재확인한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도 체포가 가능합니까?
[기자]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 가능하고,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 제시, 사본 교부도 됩니다.
제3의 장소로 숨는 경우에도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체포 수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무효인 체포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지정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체포는 수사 목적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미 서부지법 관할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요구대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이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 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 출석 없이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론상 공판기일 불출석을 통해 형사재판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다음주 화요일인데 여기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하겠다고 전제했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사자의 공개변론 출석은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돼 있어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 진행 중엔 체포할 수 없지만, 변론기일이 끝난 후 건물 밖에서 체포하는 데는 사실상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법상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 때문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죠.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의결서엔 윤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적혀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회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되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형법상 뇌물죄 위반 등을 심판 대상에서 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는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라서 같은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단 게 당시 결론이었는데요.
결국 최종 헌재 결정이 나오면 매듭지어질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진행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르면 이번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재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했고, 금요일인 10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인데, 박 처장을 체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회 인원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 탄핵심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면서 집행에 실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80여 명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막아서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죠.
경호처 얘기 들어 보시죠.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1월 5일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하고 있는 주장인데, 문제는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지난주 이의신청, 준항고를 냈지만,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문제로 지적한 게 첫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둘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관할 위반이다, 셋째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없는데, 영장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시 이 조항을 배제한다고 적은 게 잘못됐단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 아니고, 대통령실 관할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적법하며 사람을 찾는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 의미를 재확인한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도 체포가 가능합니까?
[기자]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 가능하고,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 제시, 사본 교부도 됩니다.
제3의 장소로 숨는 경우에도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체포 수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무효인 체포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소"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지정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체포는 수사 목적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미 서부지법 관할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요구대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이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 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 출석 없이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론상 공판기일 불출석을 통해 형사재판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다음주 화요일인데 여기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하겠다고 전제했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사자의 공개변론 출석은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돼 있어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 진행 중엔 체포할 수 없지만, 변론기일이 끝난 후 건물 밖에서 체포하는 데는 사실상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법상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 때문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죠.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의결서엔 윤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적혀 있고,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회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되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형법상 뇌물죄 위반 등을 심판 대상에서 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는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라서 같은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단 게 당시 결론이었는데요.
결국 최종 헌재 결정이 나오면 매듭지어질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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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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