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25.01.09 (14:20) 수정 2025.01.09 (14: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9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결정
    • 입력 2025-01-09 14:20:11
    • 수정2025-01-09 14:27:53
    사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9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