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까지 지원
입력 2025.01.09 (14:40)
수정 2025.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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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받을 신혼부부 120쌍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7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이를 위해 시는 지원받을 신혼부부 120쌍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7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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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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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4:40:43
- 수정2025-01-09 14:45:18
경기 용인특례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받을 신혼부부 120쌍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7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이를 위해 시는 지원받을 신혼부부 120쌍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7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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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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